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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4월

OPINION 제 28호

제 28호 수입원료사용 국내생산물품 원산지제도 변화와 시사점

. 배경

 

최근 중국산 태양광 셀수입 후 국내에서 단순조립만 한 태양광 모듈이 한국산으로 둔갑하여 국내에 유통된 사건을 비롯하여 실제 한국산 인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함에도 거짓으로 한국산으로 원산지표시하여 국내 유통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대외무역법에 수입한 원료를 사용하여 국내에서 완제품을 생산하고 이를 국내에 유통하는 물품을 한국산으로 원산지판정하는 기준(대외무역관리규정 제86)은 마련되어 있으나, 상기 기준에 맞지 않는 제품을 한국산으로 표시하는 행위에 대한 단속과 제재규정이 그동안 명확치 않아 정부와 기업 간 혼선이 있었다.

 

20221211일부터 개정된 대외무역법이 시행되어 관세청의 원산지표시단속업무가 기존의 수출입물품은 물론 수입원료를 사용한 국내생산물품까지 확대되었으며 이를 위반 시 시정명령, 과징금 또는 벌칙(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되어 기업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 수입원료사용 국내생산물품 한국산 원산지판정 기준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6조에서 한국산 원산지판정 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며 국내에서 단순가공활동 이상을 한 물품으로 일정 수준의 세번변경기준, 부가가치기준을 충족해야 하는데 아래 2개중 하나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1. 우리나라에서 제조ㆍ가공과정을 통해 수입원료의 세번과 상이한 세번(HS 6단위 기준)의 물품(세번 HS 4단위에 해당하는 물품의 세번이 HS 6단위에서 전혀 분류되지 아니한 물품을 포함한다)을 생산하고, 해당 물품의 총 제조원가 중 수입원료의 수입가격(CIF가격 기준)을 공제한 금액이 총 제조원가의 51퍼센트 이상인 경우

 

2. 우리나라에서 제85조제8항의 단순한 가공활동이 아닌 제조ㆍ가공과정을 통해 제1호의 세번 변경이 안된 물품을 최종적으로 생산하고, 해당 물품의 총 제조원가 중 수입원료의 수입가격(CIF가격 기준)을 공제한 금액이 총 제조원가의 85퍼센트 이상인 경우

 

예시 : 수입산 광전지를 사용하여 패널 제조

광전지(HS8541.42) 광전지패널(HS8541.43) : HS 6단위 변경

수입원료(30만원) + 국산원료, 노무비, 제조간접비(70만원) = 제조원가(100만원) : 국산원가비율 70%

최종적으로 한국산 판정

 

 

. 원산지증명서 신설 및 원산지판정신청 활용 가능성

 

이에 발맞춰 산자부고시로 국내생산물품등의 원산지증명서 발급규정221219일 시행되었다. 즉 상기 국내생산물품을 국내 판매 시 원산지증명을 할 수 있게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된 것이다. 발급기관 및 발급방식은 기존의 대한상공회의소 기관발급 방식과 유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외무역법상 원산지판정을 관세청장에게 신청할 수 있는 제도가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원산지표시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22조에 규정되어 있다. 다만 금번 수입원료에 대한 국내생산물품까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활용 기업을 위해 해당 규정을 적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해 보인다.

 

 

. 시사점

 

앞으로 수입원료를 사용하여 국내생산물품을 취급하는 기업들에게 요구되는 업무는 다음과 같다. 물품별로 완제품과 수입원료의 HS Code검토, 완제품BOM검토, 제조원가 검토이다. 이는 FTA실무의 세번변경기준 및 부가가치기준을 판정하기 위한 원산지관리업무와 유사하다.

 

1. HS Code검토

수입원료의 경우 수입신고단계에서 HS Code가 확인되므로 비교적 관리가 용이하다. 국내 유통하는 완제품은 자율적으로 HS Code확인을 해야 하는 만큼 품목분류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다면 관세사에게 자문을 구할 수 있을 것이다.

 

2. 완제품 Bom검토

완제품 BOM은 생산부서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BOM은 실제 투입된 원료내역을 확인해야하는 것이 포인트이다. 수입원료에 대한 내역만 기재하는 것보다 전체투입재료에 대한 BOM을 관리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그 이유는 제조원가를 구하기 위해서는 모든 재료비 내역을 파악해야하기 때문이다.

 

3. 제조원가 검토

제조원가는 크게 재료비, 노무비, 제조간접비로 구성된다. 판관비와 이윤이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원산지판정을 유리하게 하기 위해 국내부가가치를 인위적으로 높일 여지가 비교적 적다. FTA에서는 한-FTA 자동차 원산지기준인 순원가법(Net cost method)방식과 계산방식이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제조원가 검토의 이슈사항으로 실제 물품에 대한 원가를 개별모델별로 구할 수 있냐와 물품과 같이 판매되는 포장재료 등의 원가도 제조원가 계산에 포함시켜야 하느냐가 논란의 여지가 있어 보인다.

 

또한 제조원가 계산내역을 입증하기 위해 기업 내부 회계자료들을 체계적으로 보관하여 향후 단속에 대비할 수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V. 결론

주무기관인 관세청에서는 향후 기업체에 대한 안내확대와 국내유통물품에 대한 원산지판정 질의제도 마련 등 몇 가지 해결해야할 숙제가 있어 보인다.

 

기업은 수출입물품이 아닌 수입원료사용 국내생산 후 국내유통물품에 대해서도 관세청이 원산지표시단속을 직접 할 수 한다는 것에 주목(과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이첩)해야 할 것이며 이에 대비한 원산지판정관리 프로세스마련을 해야 할 것이다.

 

세인관세법인은 원산지판정에 대한 축적된 경험이 많은 만큼 문의사항이 있다면 언제든 자문을 받아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