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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ly 2021

NEWSLETTER 555

세인관세법인, 전파법 적합성평가 면제 신청 간소화(시행예정) “제도개선 성과”

세인관세법인은 반복적으로 수입되는 적합성평가를 받은 장비의 유지보수용 구성품 또는 부품에 대한 전파법상 적합성평가면제확인 절차의 간소화를 위해, 지난 2020년부터 반도체 노광장비 제조회사인 A고객사(극자외선(EUV)노광장비 유일 생산)와 협업하여 규제개혁 신문고를 통한 제도개선 프로젝트를 추진해 왔으며, 그 결과 지난 72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의 제5차 적극행정위원회의 의결 및 최종 개선의견 인용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현재, 과기부는 관세청을 포함한 유관기관과 관련하여 업무 진행 방식에 대해 최종 협의 중인 것으로 확인하였으며, 본 개선된 제도의 시행을 통해 반도체산업 등 관련 업계의 수입통관 Lead-time 의 대폭 감소와 업무 효율성이 상당히 개선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I. 프로젝트 진행 경과

 

주요 Time-line 

적합성평가면제확인절차 개선 필요사항 논의·검토 (‘20.12)

규정 및 해외 사례 등 분석 후 제도개선안 작성

(‘21.01~04)

과기부 대전 정부청사

방문 접수 및 설명

(‘21.06)

과기부

적극행정위원회 의결

(‘21.07)

 

II. 개선(예정) 내용

 

개선 : B/L 단위 매 수입건별 적합성평가면제확인 신청 및 국립전파연구원 승인 필요

- 문제점 : 동일·유사 서류 반복적 제출 평일 18시 이후·주말·공휴일 면제승인 불가로 인한 Lead-time증가 납품지연으로 인한 손해 발생 등

 

개선 : 대상 물품에 대해 최초 1회 포괄적으로 적합성평가면제확인을 득하는 것으로 절차 간소화 예정

 

III. 추후 진행 방향

 

현재, 수입신고서상 해당 내용 기재 방법 등과 실무 세부사항에 대해 관세청과 유관기관 협의 중임

(8월 중 구체적 방법에 대한 협의 내용 관련, 우선 당사로 유선 연락 주기로 함)

법령(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개정은 4분기 예상되며, 실무 우선 적용 추진

세부 사항은 지속적으로 세인관세법인에서 Follow-up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