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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ly 2021

NEWSLETTER 552

창원세관, 진해항 반입 고철의 수입 검사 시 유의사항 안내

선상(船上)검사*의 특성상 고철류의 폐기물 여부 판별 등에 어려움이 있어, 창원세관에서는 진해항을 통해 고철을 가장하여 불법 폐기물이 반입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하여, 고철류의 수입검사시 고철전용장치장 또는 보세구역 외 장치허가 장소 등에서 검사가 진행될 예정으로 관련 내용을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선상검사 : 출항전신고·입항전신고한 물품이거나 보세구역도착전 신고물품으로서 정부에서 직접 수입하는 군수품과 물자수급계획상 긴급도입 물품과 선상에서의 검사가 가능하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물품은 선상에 적재한 상태로 검사할 수 있다.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30)

 

. 고철의 수입 검사

1. 유의사항

ㅇ 「관세법244(입항전수입신고) 3항에 따라 앞으로 진해항으로 반입되는 고철류의 수입 검사 시에는 보세화물관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 고철전용장치장 또는 보세구역 외 장치허가 장소에 보세운송하여 반입 후 검사할 계획

관할 세관 내 장치가 불가능한 경우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31조에 따라 신고취하 후 장치가 가능한 다른 보세구역으로 다시 수입신고하여 검사할 수 있음

 

2. 의견제출(문의)

별첨 양식으로 작성하여 cmj84@korea.kre-mail 발송

 

. 관련 법령(참고)

1. 고철(용어의 정의) -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73조 제1

고철(비금속설을 포함)이라 함은 사용 후의 노후화된 폐각품이거나 제품의 제조과정에서 발생한 설로서 국제적인 상관습상 고철로서 거래된 것으로 금속의 재생용이나 화학품의 제조용에만 적합한 금속의 웨이스트와 스크랩을 말한다.

 

2. 입항전 수입신고 화물의 검사 - 관세법 제244조 제3

검사대상으로 결정된 물품은 수입신고를 한 세관의 관할 보세구역(보세구역이 아닌 장소에 장치하는 경우 그 장소를 포함)에 반입되어야 한다. 다만, 세관장이 적재상태에서 검사가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물품은 해당 물품을 적재한 선박이나 항공기에서 검사할 수 있다.

 

3. 보세화물 장치장소 분류 기준 - 보세화물관리에 관한 고시 제4조 제2항 제6

수입 고철(비금속설을 포함)은 고철전용장치장에 장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검사절차 -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31

세관장은 검사준비 또는 협조가 어려워 검사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물품검사를 할 수 있다.

1) 지정보세구역 등 세관장이 지정하는 검사 가능 장소로 보세운송 등을 하여 검사

2) 신고취하 후 검사가 가능한 보세구역(화주 소재지 보세구역 외 장치장 포함)으로 보세운송한 후 도착지 보세구역 관할세관에 다시 수입 신고하여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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