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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ch 2021

NEWSLETTER 509

화물자동차 안전운임 고시 일부개정안(21.03.05시행)

최근 국토교통부에서 2021년도 화물차 안전운임을 최종 의결하였습니다. 이번 의결을 통해 고시될 2021년 안전운임의 주요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라며 관련 문의사항은 하단의 연락처로 문의 주십시오.

 

I. 화물차 안전운임제

 

낮은 운임으로 과로·과적·과속 운행이 고착화되어 온 화물운송 종사자의 근로 여건을 개선하고자 화물차주 및 운수사업자가 지급받는 최소한의 운임(‘안전운임’)을 공표하는 제도

 

수출입 컨테이너·시멘트 품목에 한하여 3년 일몰제(’20~’22)로 도입되어 2020년부터 시행 중

 

관계법령: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5조의2부터 제5조의8

 

II. ‘21년 안전운임 주요 내용

 

안전운송운임 인상

 

구분

인상율

수출입 컨테이너

3.84%

시멘트

8.97%

 

 

* FCL 컨테이너 운송만 적용

* 다만, 20‘ 전용 샤시, 시내운송, 셔틀료, 기타 실제 화불(지급운임)이 높은 지역 운임은 낮은 안전운임이 적용되지 않음 (안전운임 = 최저운임) 협의 후 안내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