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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ly 2020

NEWSLETTER 426

‘외국환거래규정’ 일부 개정 행정예고 안내

기획재정부 고시 외국환거래규정의 일부 개정안이 발표되어 안내드립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1) 비대면 전자적 신고 일부 허용, 2) 규제실익이 낮은 거래를 사전신고에서 사후보고로 전환, 3) 외환거래 정보 공유 범위를 감독기관까지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는 곧 국민 및 기업의 외환거래 절차를 간소화하여 신속한 일처리를 돕고, 감독기관도 외환거래 정보를 공유하게 되어 보다 투명한 외환거래 환경조성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주요 입법예고 내용

 

. 디지털화에 부응하는 비대면 전자적 신고 허용

 

규정

개정 전

개정 후

7-4

(신고등의 절차)

자본거래의 신고수리를 받고자 하거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신고(수리)서를 당해 자본거래의 신고(수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자본거래의 신고수리를 받고자 하거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신고(수리)서를 당해 자본거래의 신고(수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1항에 의한 신고등의 서류는 전자적 방법을 통해 실명확인을 받고 제출할 수 있다.

8-2

(신고 등)

거주자 또는 현지법인등이 현지금융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거주자 또는 현지법인등이 현지금융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1항에 의한 신고등의 서류는 전자적 방법을 통해 실명확인을 받고 제출할 수 있다.

9-1

(신고등)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직접투자, 지사설치, 부동산취득(이하 이 조에서 "직접투자등"이라 한다)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 장에서 정한 바에 따라 신고등을 하여야 한다.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직접투자, 지사설치, 부동산취득(이하 이 조에서 "직접투자등"이라 한다)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 장에서 정한 바에 따라 신고등을 하여야 한다.

[신설] 1항에 의한 신고등의 서류는 전자적 방법을 통해 실명확인을 받고 제출할 수 있다.

 

 

규제실익이 낮은 거래는 사전신고를 사후보고로 전환 

 

규정

개정 전 (예시)

개정 후

7-4

(신고등의 절차)

자본거래의 신고수리를 받고자 하거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신고(수리)서를 당해 자본거래의 신고(수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자본거래의 신고수리를 받고자 하거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신고(수리)서를 당해자본거래의 신고(수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추가적인 자금의 지급등이 발생하지 않는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3개월 이내에 사후보고 할 수 있다.

8-2

(신고 등)

거주자 또는 현지법인등이 제1항에 의하여 신고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당해 신고기관의 장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거주자 또는 현지법인등이 제1항에 의하여 신고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당해 신고기관의 장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추가적인 자금의 지급등이 발생하지 않는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3개월 이내에 사후보고 할 수 있다.

9-1

(신고 등)

이 장에 의해 직접투자등 신고를 하거나 신고수리를 받은 자가 신고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사항 및 변경사유를 첨부하여 당해 신고(수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장에 의해 직접투자등 신고를 하거나 신고수리를 받은 자가 신고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사항 및 변경사유를 첨부하여 당해 신고(수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추가적인 자금의 지급등이 발생하지 않는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3개월 이내에 사후보고 할 수 있다.


 

 

우리기업의 교역해외진출을 위한 거래절차 완화

 

규정

개정 전

개정 후

2-8

(보증)

외국환은행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보증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요하지 아니한다.

. 국내기업의 현지법인이 체결하는 해외건설 및 용역사업, 수출, 기타 외화획득을 위한 계약과 관련한 입찰보증등을 위한 보증금의 지급에 갈음하는 보증

외국환은행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보증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요하지 아니한다.

. 국내기업의 현지법인 또는 해외지점이 체결하는 해외건설 및 용역사업, 수출, 기타 외화획득을 위한 계약과 관련한 입찰보증등을 위한 보증금의 지급에 갈음하는 보증

4-3

(거주자의 지급등 절차 예외)

4-2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거주자(외국인거주자는 제외한다)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등의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지급등을 할 수 있다.

6. 외국인투자촉진법상 외국인투자기업 및 외국기업 국내지사의 설립을 위하여 비거주자가 지출한 비용의 반환을 위한 지급. 다만, 지출비용을 수령한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4-2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거주자(외국인거주자는 제외한다)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등의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지급등을 할 수 있다.

6. 외국인투자촉진법상 외국인투자기업 및 외국기업 국내지사의 설립을 위하여 비거주자가 지출한 비용의 반환을 위한 지급. 다만, 지출비용을 수령한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해외직접투자 및 해외지사 설립을 위하여 거주자가 지출한 비용의 회수를 위한 수령. 다만, 지출비용을 수령 또는 지급한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지급등을 하여야 한다.

4-7

(재외동포의 국내 재산 반출 절차)

재외동포가 제1항 각호의 자금을 반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거래외국환은행을 지정하여야 하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취득경위 입증서류를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1항제2호 내지 제4호의 지급누계금액이 미화 10만불을 초과하는 경우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주소지 또는 신청자의 최종주소지 관할세무서장이 발행한 전체 금액에 대한 자금출처확인서 등.

재외동포가 제1항 각호의 자금을 반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거래외국환은행을 지정하여야 하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취득경위 입증서류를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1항제2호 내지 제4호의 지급누계금액이 미화 10만불을 초과하는 경우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주소지 또는 신청자의 최종주소지 관할세무서장이 발행한 전체 금액에 대한 자금출처확인서 등.

다만, 반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취득한 국내에서의 고용, 근무에 따른 국내보수 또는 자유업 영위에 따른 소득 및 국내로부터 지급받는 사회보험 및 보장급부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소득범위 이내에 대하여는 취득경위 입증서류 제출로 갈음함

7-17(신고의 예외거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채무의 보증계약에 따른 채권의 발생등에 관한 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요하지 아니한다.

7. 거주자의 수출, 해외건설 및 용역사업 등 외화획득을 위한 국제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한 입찰보증등을 위하여 비거주자가 보증금을 지급하거나 이에 갈음하는 보증을 함에 있어서 보증 등을 하는 비거주자가 부담하는 채무의 이행을 당해 거주자 또는 계열관계에 있는 거주자가 보증 또는 부담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채무의 보증계약에 따른 채권의 발생등에 관한 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요하지 아니한다.

7. 거주자 및 거주자의 현지법인이나 해외지점의 수출, 해외건설 및 용역사업 등 외화획득을 위한 국제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한 입찰보증등을 위하여 비거주자가 보증금을 지급하거나 이에 갈음하는 보증을 함에 있어서 보증 등을 하는 비거주자가 부담하는 채무의 이행을 당해 거주자 또는 계열관계에 있는 거주자가 보증 또는 부담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11. 거주자가 비거주자와 해외건설 및 용역사업, 물품수출거래를 함에 있어 당해 비거주자(입찰대행기관 및 수입대행기관을 포함한다)와 보증등을 하는 경우

11. 거주자 및 거주자의 현지법인이나 해외지점이 비거주자와 해외건설 및 용역사업, 물품수출거래를 함에 있어 당해 비거주자(입찰대행기관 및 수입대행기관을 포함한다)와 보증등을 하는 경우

9-20(해외사무소의 경비)

1항의 규정에 의한 설치비 지급을 함에 있어서 증빙서류에 의한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해외사무소의 설치계획서에 의하여 사전개산 지급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설치신고일부 터 1년 이내에 당해 지급을 증빙하는 서류 등을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제출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식제]


 

 

. 외환거래 자료 수집 및 감독기관 공유 확대

 

규정

개정 전

개정 후

3-2

(환전영업자의 업무)

[신설]

6항의 규정에 따른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은 환전영업자와의 거래내역을 거래한 날의 다음 영업일까지 한국은행총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한국은행총재는 제11항에 따라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으로부터 보고받은 내용을 즉시 관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5-11

(신고 등)

1항제2호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받은 관할세관의 장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등의 방법(변경)신고필증을 교부한 한국은행총재는 매월별로 익월 10일 이내에 동 신고사실을 국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항제2호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받은 관할 세관의 장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등의 방법(변경)신고필증을 교부한 한국은행총재는 매월별로 익월 10일 이내에 동 신고사실을 관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항제2호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받은 관할세관의 장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등의 방법(변경)신고필증을 교부한 한국은행총재는 매월별로 익월 10일 이내에 동 신고사실을 국세청장 및 관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삭제]

 

 

 

. 의견 제출 방법

 

담당과 : 기획재정부 외환제도과 (전화 : 044-215-4753, 팩스 : 044-215-8137)

제출기한 : 2020. 8. 3.

제출의견 보내실 곳

1) E-MAIL : minejk34@korea.kr

2) 일반우편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 기획재정부 외환제도과

3) 전화 : 044-215-4753

4) 팩스 : 044-215-8137

제출서류 :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와 그 사유)

2)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3) 기타 참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