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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레터

July 2020

NEWSLETTER 425

관세청 “성실신고 지원 안내” 시행

관세청은 기업심사 사각지대에 있는 법인심사 비대상 업체를 대상으로 관세청이 보유한 수입신고 및 외환거래 정보 등을 분석하여 발견된 납세오류 위험을 해당 기업에 안내하고, 기업은 안내사항을 점검하여 오류가 있을 경우 자진 신고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성실신고 지원 안내제도가 시행됩니다. 형식은 안내적 성격을 띄고 있으나, 실질은 기업심사에 준하는 제도로 사안에 따라 기획심사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기업심사 종류

 

관세청의 기업심사(관세조사)는 다음과 같이 AEO 공인여부, 선정기준, 심사대상에 따라 3가지 유형으로 구분됩니다.

<기업심사 종류>

 

구분

AEO 공인업체

AEO 업체

공인/종합심사

법인심사

기획심사

선정기준

AEO 공인업체

정기적 신고 성실도 분석결과 불성실 혐의가 있는 경우

장기(최근 4년 이상) 관세조사를 받지 않은 경우

무작위추출방식 표본조사를 하는 경우

신고 등 납세협력의무 불이행한 경우

구체적인 탈세제보 등이 있는 경우

신고내용에 탈세나 오류 혐의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있는 경우

심사대상

공인심사실시 후 AEO로 공인

AEO 공인 후 5년 주기 종합심사 실시

최근 2년간 연평균 수입액 3천만불 이상 기업

45년 주기 정기심사

세액, 외환, 통관요건 등 전부심사

고위험업체

특정사안 수시심사

조사부서 공조심사

 

 

 

. 성실신고 지원 안내 제도

 

1. 제도의 종류

 

관세청은 2017년부터 성실업체에 대해서는 강제적인 관세조사보다는 납세 협력에 기반을 둔 방식으로 징세행정으로 전환하고자 하였으며, 관세청의 성실신고 지원 안내 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성실신고 지원안내 제도의 종류>

 

구분

수입세액 정산제도

ACVA

납세도움정보 제공 서비스

성실신고 지원 안내

(신설)

명칭

수입세액 정산제도

특수관계자간 과세가격 결정방법 사전심사

납세도움정보 제공 서비스

성실신고 지원 안내 (가칭)

개요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가 관세법38조제3항 후단에 따라 신고납부세액 등을 자체적으로 점검한 후 그 결과를 세관장에게 보고하는 제도

해외 모회사와 국내 지사 등 특수관계자간에 거래되는 수입물품의 과세가격결정방법을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과세당국과 납세자의 상호합의를 통해 사전에 결정하여 주는 제도(ACVA : Advance Customs Valuation Arrangement for transactions between related parties)

납세오류 치유 또는 성실신고에 도움이 될수 있도록 업체별 납세건강을 주기적으로 진단하여 결과를 제공하는 서비스

기존 법인심사 비대상 업체(중소, 중견기업)를 대상으로 성실신고를 유도하기 위한 건별, 품목군별 심사의 확대 실시

근거규정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18조의2 ~ 4

관세법 제37, 동법 시행령 제31

납세도움정보 제공 등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

-

대상

AEO 공인업체

특수관계자간 거래기업

수입세액 정산제도

중소, 중견기업(법인심사 비대상 업체 등)

시행일자

201741

20071221

201951

202071

 

 

 

2. 진행절차(예상)

 

 

 

┌─────────────── 관세사 조력 ────────────────┐

(관세청)

분석결과 사전안내

(기업)

안내사항 점검

(기업)

점검결과 보고

(관세청)

보고내용 점검

(기업)

수정신고 등 후속조치

 

 

 

 

 

 

 

 

 

 

 

 

 

 

 

이번에 시행되는 성실신고 지원 안내제도(가칭)”의 경우, 납세오류가 예상되는 특정사안에 대한 분석 결과를 사전 안내하고, 안내 내용을 참고하여 기업이 스스로 자진 수정신고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되, 적절한 검토 및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비과세 근거가 불명확한 사안에 대해서는 경우에 따라 기획(건별)심사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부세관 심사부서로부터 안내를 받으시는 경우, 세인관세법인 각 담당 관세사 및 업무팀에 연락주시어 사전에 적절한 대응 및 조치가 취하여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3. 시행일자

- 202071일부터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