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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ly 2020

NEWSLETTER 424

「마스크 긴급수급조정조치」 제정 및 시행 안내(20.07.12 시행)

2020712일부터 보건용 마스크의 공적 공급 종료, 수술용 마스크 공적 의무공급 비율의 확대 및 보건용 마스크 수출량 산정 기준 조정에 따라 해당 내용을 주요로 하는 마스크 긴급수급조정조치가 제정 및 시행되었습니다. 제정고시 중 마스크 수출 관련 주요 내용을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정고시 주요 내용

 

1) 수출 가능 마스크 종류 (제정고시 제2)

 

의약외품 범위 지정1호 나목2)에 따른 보건용 마스크 (KF 80, 94, 99)

* 수술용 및 비말차단용 마스크는 국내 공급 안정을 위하여 수출 금지

 

2) 수출 허용량 (제정고시 제92)

 

보건용 마스크 생산업체별 월간 수출 배정량

* 업체별 생산규모 및 수급상황을 고려하여 수출 배정량을 정하며, 우리나라의 월간 수출 총량은 보건용 마 스크월평균 생산량의 50%를 넘지 않도록 관리

* 보건용 마스크 생산업자가 경영상의 사유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배정량을 초과하여 수출하려는 경우, 식약처의 사전승인을 받아 수출 가능

 

3) 수출 전 확인 필요 (제정고시 제9조 제3)

 

수출하려는 물량이 식약처장이 수급 상황 및 생산업자별 생산규모 등을 고려하여 정한 수량에 해당함을 입증하는 서류 (수출허용량 확인서) 제출 필요

 

 

II. 제정고시에 따른 수출 절차

 

1) 수출자

 

- 보건용 마스크 생산업자

- 수출을 목적으로 보건용 마스크 생산업자와 계약을 체결한 자

 

 

2) 수출 허용량 확인

 

- 식약처장이 수급 상황 및 생산업자별 생산규모 등을 고려하여 월 단위로 정한 수량 (‘20.7.12. 수출신고 건부터 적용)

- 업체별 배정된 수출가능 물량은 의약품안전나라 생산·판매실적 신고 화면에서 매월 1(7월의 경우 12)

확인 가능

- 수출 물량이 식약처장이 정한 수량 이내인지 확인을 위해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로부터 수출허용량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함

- 다만, 보건용 마스크 생산업자가 경영상의 이유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수출 가능 물량을 초과하여

수출하려는 경우에는 식약처의 사전 승인 필요

 

수출허용량 확인서 발급 신청 방법

- 다음의 서류를 구비하여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에 이메일(mask2@kpta.or.kr)로 신청

- 구비서류:

보건용 마스크 수출 허용량 확인 신청서

의약외품 제조업 신고증 사본

생산업자와 계약서 사본 (수출목적으로 보건용 마스크 생산업자와 계약을 체결한 자에 경우)

 

3) 수출 가능 국가 및 목적: 제한 없음

 

4) 수출 절차

 

수출 계약

 

수출 허용량 확인


 

세관장 신고

 

식약처

신고

 

통관

 

 

 

 

 

 

 

 

 

 

 

생산업자 등*

 

생산업자 등*

 

의수협

 

생산업자 등*

 

생산업자

 

생산업자

관세청

구매자와 수출량, 수출금액, 일자 등 협의 및 계약 체결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에 허용량 확인서 신청

(월간 수출 배정량 이내 신청)

 

구비서류 검토 후

확인서 발급

 

일반 수출절차와 동일

 

생산실적신고시스템**에 수출량 신고

(다음날 낮 12시까지)

 

수출신고

잔량관리

 

* 생산업자 등 : 보건용 마스크 생산업자, 수출을 목적으로 보건용 마스크 생산업자와 계약을 체결한 자

** 생산실적신고시스템 : 의약품안전나라(nedrug.mfds.go.kr)

 

5) 수출신고 시 필요한 서류

 

- 무역 서류 (상업송품장, 포장명세서 등)

-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 발행 수출허용량 확인서 (수출 건 별)

 

III. 문의처

 

- 식약처 코로나19 위기대응지원본부 마스크 수출지원팀 (043-719-1329, 1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