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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인은 관세법인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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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증명서상의 HS품목번호와 수입국인 우리나라에서의 HS품목번호가 다른 경우

수출국에서 발급,작성되는 원산지증명서상의 HS품목번호와 수입국인 우리나라에서의 HS품목번호가 다른 경우

또는 원산지증명서상 품명과 송품장의 품명이 다른 경우

해당 수입물품에 대한 특혜관세 적용업무처리방법을 붙임과 같이 시행됨을 안내합니다.

시행일 : 지침시달일('14.11.5) 이후 특혜관세적용 신청 분부터 시행

 

붙임 :  자유무역협정 및 일반특혜관세 원산지증명서의 특혜관세적용업무 처리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