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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g 08,2022

NEWSLETTER 696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일부개정

2022년 제6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을 근거로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가 개정됨에 따라 품목분류가 변경된 물품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품목분류(HS Code)가 변경되는 경우 적용되는 관세율, 원산지결정기준, 수출입요건 등이 달라질 수 있음으로, 이번 변경고시 대상 물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물품을 수출입하시는 경우 아래 내용을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I. 변경고시 요약

시행일: 2022728

적용일: 변경내용을 통지받은 날과 고시 또는 공표일 중 빠른 날(변경일)

(변경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 변경 전의 품목분류 적용 가능)

 

연번

품명

변경 전

변경 후

1

JUJUBE with WALNUT 2

0813.40-2000

0813.50-0000

2

Supplementary feed 19

2309.90-2099

3808.94-0000

3

MabSelect SuRe 3

3822.00-2020

3913.90-9090

4

로퍼(loafer) 타입의 신발 등 6

6403.99-1000

6403.99-9000

6403.99-9000

6403.99-1000

5

BetafineXL

5911.90-0000

8421.99-9099

 

 

II. 변경고시 상세 내용

1. JUJUBE with WALNUT 2건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 

품명

Jujubes, dried; JUJUBE with WALNUT

Jujube, dried; BIG JUJUBE WITH WALNUT; PR.CHNA

종전공문

품목분류2-3504 ('21.04.14.)

품목분류2-147 ('18.01.09)

물품설명

호두 조각을 대추 한 알에 삽입하여 수지제 봉지에 개별로 소포장한 후 수지팩에 소매포장

변경 전 HS 품목번호

0813.40-2000(기본세율 50%)

변경 후 HS 품목번호

0813.50-0000(기본세율 45%)

변경사유

건조 대추와 호두를 함께 섭취할 목적으로 호두 조각을 대추 한 알에 삽입하여 수지제 봉지에

개별로 소포장 후 소매포장한 건조 과실과 견과류의 혼합물 보아 제0813.50-0000호에 분류

(2022년 제6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2. Supplementary feed 19건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 

품명

Supplementary feed; 멀티엑티브(MULTI ACTIV)

종전공문

품목분류2-10236 ('20.12.22)

물품설명

프로피온산(Propionic acid), 포름산(Formic acid), 글리세롤(Glycerol) 등을 혼합하여 조제한

갈색계 액상으로 사료 제조시 곰팡이 등의 발생 및 성장 억제할 목적으로 첨가함

변경 전 HS 품목번호

2309.90-2099(기본세율 5%)

변경 후 HS 품목번호

3808.94-0000 (기본세율 8%, WTO협정세율 6.5%)

변경사유

유기산(프로피온산, 포름산 등)을 주성분으로 한 조제품으로 사료에 첨가하여 곰팡이와 미생물

등을 억제하는데 사용하는 소독제로 보아 제3808.94-0000호에 분류(2022년 제6회관세품목분

류위원회 결정사항)

 

* 멀티엑티브(MULTI ACTIV) Supplementray feed18개 품목에 대하여는 첨부파일 참조

 

 

3. MabSelect SuRe 3건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

품명

MabSelect; 17-5199-99;

SWEDEN

MabSelect SuRe;

17-5438-99

MabSelect SuRe

LX(17-5474-99)

종전공문

품목분류2-3732

('16.04.15.)

품목분류2-5427

('13.07.26.)

품목분류2-9132

('12.12.04.)

물품설명

Protein A를 다공성 유리에 고정화하여 완충용액으로 보존 처리한 유백색 현탁액을 플라스틱제

용기에 포장한 것으로, 컬럼(column)에 충진하여 항체 정제용으로 사용

변경 전 HS 품목번호

3822.00-2020(기본세율 8%, WTO협정세율 0%)

변경 후 HS 품목번호

3913.90-9090 (기본세율 8%, WTO협정세율 6.5%)

변경사유

항체에 특이적으로 결합하는 Protein A의 특성을 이용하여 항체를 정제하는데 사용되는 물품은

실험실용 조제시약에 해당하지 않으며, 구성성분에 따라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품과 화학공업

이나 연관공업에 따른 조제품으로 보아 제3824.99-9099호에 분류(2022년 제6회 관세품목분

류위원회 결정사항), 다만 상기 물품은 구성성분이 Protein A를 천연중합체인 아가로스

(Agarose)에 리간드를 결합한 변성한 천연중합체에 해당하므로 제3913.90-9090호로 변경

 

 

4. 로퍼(loafer) 타입의 신발 등 6건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 

품명

Dress shoes with outer soles of rubber and uppers of leather; 마스케라 여성구두;

MK-SL01

종전공문

품목분류4-12227 ('19.10.30.)

물품설명

바깥 바닥은 고무, 갑피는 가죽으로 만든 발목을 덮지 않는 형태의 흑색계 신발로써, 발부분에

별도의 장식과 조임 장치가 없으며 바깥 바닥은 뒷굽이 없고 요철 가공되어 있음

변경 전 HS 품목번호

6403.99-1000(기본세율 13%)

변경 후 HS 품목번호

6403.99-9000 (기본세율 13%)

변경사유

격식을 차리지 않고 편하게 신을 수 있는 캐주얼화인 물품은 제6403.99-9000 호의 그 밖의

신발로 분류

* 마스케라 여성구두 외 로퍼타입의 신발 5개 품목에 대하여는 첨부파일 참조

 

5. BetafineXL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

품명

Textile filter element; BetafineXL 10,10micron; U.S.A

종전공문

품목분류2-8783 (’13.11.26.)

물품설명

중공이 있는 원통형의 플라스틱 외부 케이지(cage)와 내부 코어(core) 사이에 여과재(부직포)

가 채워진 필터 카트리지, 여과기 하우징(미제시) 내부에 장착하여 정수용으로 사용

변경 전 HS 품목번호

5911.90-0000(기본세율 8%, WTO협정세율 13%)

변경 후 HS 품목번호

8421.99-9099 (기본세율 8%, WTO협정세율 15%)

변경사유

여과가 이루어지는 하우징 내부에 삽입되는 필터 카트리지로, 플라스틱 케이지(cage)와 내부

코어(core) 사이에 여과재(부직포)가 채워진 물품에 대해 여과기의 부분품으로 보아

8421.99-9099호에 분류(2022년 제6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I 첨부 파일 (아래 파일명 클릭 시 해당 자료를 보실 수 있습니다)

[붙임1]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일부 개정안

[붙임2]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