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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ly 29,2022

NEWSLETTER 693

『시장접근물량 증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안내

시장접근물량이란 UR(우루과이 라운드) 협상 당시 일부 수입제한 농림축산물에 대해 높은 관세율로 양허하면서 최소한의 시장접근을 보장하기 위해 설정된 물량으로, 시장접근물량에 대해서는 저율관세, 초과물량에 대해서는 고율관세를 부과하는 이중관세제도입니다. 기획재정부는 대외요인 등을 고려하여 일부 품목에 대한 시장접근물량을 확대하였으며 상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l. 개정 이유

국내 농림축산물의 수급을 원활하게 함으로써 수급 불균형 및 서민 생활물가를 안정시키고, 관련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저율관세로 수입되는 시장접근물량을 확대하려는 것임

 

 

ll. 주요 개정내용

1. 품목 및 시장접근물량

- 우크라이나 사태, 곡물가격 및 해상운송료 상승 등 대외요인에 의한 국내 영향을 최소화하고, 국내 생활 물가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시장접근물량에 대한 증량물량을 20221231일까지 적용함

 

품목

현행 물량(A)

증량 물량(B)

시장접근물량 합계(A+B)

대두

(품목번호 1201)

185,787

77,962

263,749

참깨

(품목번호 1207)

6,731

60,269

67,000

 

 

 

III. 시행일

- 20220726()

 

 

 

 

  

| 첨부자료 (아래 파일명을 클릭하면 해당 자료를 보실 수 있습니다.)

[붙임1] 시장접근물량 증량에 관한 규칙(기획재정부령)(926)(2022.07.26. 시행)

[붙임2] [별표]20221231일까지 증량하는 물품 및 시장접근물량(3조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