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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y 3, 2022

NEWSLETTER 654

사후관리에 관한 고시 개정(관세청고시 제2022-3호, ‘22.1.1.)

사후관리에 관한 고시는 용도세율의 적용관세의 감면 또는 분할납부의 승인을 받은 물품 중 관세법에 따라 사후관리를 하여야 하는 물품에 대해 수입신고 수리 후 일정기간 해당 용도에 사용되는지 여부 등을 관리 감독하기 위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관세청 고시입니다. 최근 관세청에서 사후관리에 관한 고시개정안을 발표하여 이에 대한 개정 이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I. 개정 이유

 

1. ’22년도 관세법 시행령 제97(용도세율 적용신청)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

- 납세의무자 권익보호 및 관세감면 제도와의 균형을 위해 수입신고 수리 후 용도세율 적용 신청서 제출이 가능하도록 개정

 

2. 2022.2.1. 발효된 역내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적용물품 개정고시 반영

(별표1의 가, 별표1의 나)

 

3.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개정 관련 ’22년도 할당관세 적용품목 조정

 

II. 주요 개정내용

 

1. ’22년 관세법 시행령 제97(용도세율 적용신청) 개정사항 반영

(기존) 수입신고수리전까지 신청 (개정) 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신청 가능 (보세구역에서 반출되지 않은 경우)

 

현행

개정

8(용도세율적용감면분납 신청서의 제출, 심사, 확인 등)

8(용도세율적용감면분납 신청서의 제출, 심사, 확인 등)

법 및 다른 법령조약협정 등에 따라 관세를 감면받거나 용도세율의 적용 또는 관세의 분할납부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해당 물품의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수입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 따라 사후관리물품에 대한 품명규격설치장소용도사후관리세관 등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작성한 관세감면(분납)/용도세율적용신청서를 서류 또는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UNI-PASS)으로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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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서 신설>

다만, 해당 물품을 보세구역에서 반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5일이 되는 날까지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2. 사후관리 대상물품 조정 (별표 1의 가, 별표 1의 나)

역내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개정사항을 반영한 실행관세율 정비

 

3. 할당관세 적용품목 신설에 따른 사후관리대상 신규 지정 (3)

* 감자(칩용) : 0701.90-0000

알루미늄 합금(자동차 부품 제조용) : 7601.20-1000

알루미늄 비합금(이차전지 제조용) : 7606.11-9000

 

III. 시행일자

 

- 2022. 5.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