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인은 관세법인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Apr 29, 2022 NEWSLETTER 652할당관세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 - LNG 등에 대한 할당관세 품목 추가 「관세법 제 71조 에 따른 할당관세의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에 따라 할당관세 적용 품목에 LNG, 칩용 감자, 희가스(Rare gas) 등이 추가되어 해당 품목에 한시적으로 인하된 관세율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l. 할당관세란? 원활한 물자수급이나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입을 촉진시킬 필요가 있거나 수입가격이 급등한 물품 등의 국내가격 안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 일정한 수량에 한정해서 기본세율보다 인하된 관세율을 적용하는 제도 ll. 개정배경 ㅇ 국제 에너지 가격 및 농작물 가격의 상승 등 대외 요인에 의한 국내 영향을 최소화하고 서민 생활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함 ㅇ 사료원료인 겉보리와 밀기울의 할당관세 적용 한계수량 확대 ㅇ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는 반도체 제조용 가스인 ‘네온, 크립톤, 크세논’, 이차전지 양극 집전체 제조용 ‘알루미늄 판’ 등 의 원활한 수급 lll. 개정내용 1. LNG 등에 대한 할당관세율 추가
*관세율 구분 1) P1 : 추천기관 추천을 받아 수입신고 수리 전까지 추천서 또는 해당 전자문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적용되는 세율 **용도세율 구분 1) A : 용도세율 대상 품목으로 용도에 따라 할당관세 적용가능 여부 판단 필요
2. 수입신고지연가산세 부과대상 할당관세 품목 관세청에서 금번 추가된 할당관세 8개 품목 중 아래 6개 품목에 대하여 관세법 제241조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248조, 「보세화물관리에 관한 고시」 제3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수입신고 지연 가산세 부과대상 할당관세 품목으로 공고
Ⅳ. 시행일자 및 문의사항 ㅇ 시행일자: 2022.04.27 ㅇ 기타 문의사항: 전자통관 기술지원센터(1544-128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