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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r 22, 2022

NEWSLETTER 650

(관세청)특정국 발급 A.T.A 까르네 증서 수입통관 잠정중단 안내

물품의 일시수입을 위한 일시수입 통관 증서에 관한 관세협약및 러시아·벨라루스·우크라이나 전시상황과 관련해 우리나라 보증단체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해당국에 대한 상호 관세보증을 잠정중단하오니 회원님들은 다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I. A.T.A 까르네

 

1. 개요

ATA 까르네는 ATA 협약 가입국 간에 일시적으로 물품을 수입/수출 또는 보세운송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는 복잡한 통관 서류나 담보금을 대신하는 증서로서 통관절차를 신속하고 편리하게 하는 제도.

* ATAAdmission Temporaire(불어)Temporary Admission(영어)의 합성어이며 Carnet는 불어로 표(증서)라는 뜻으로 물품의 무관세임시통관증서를 말함.

 

2. 용도

상품견본, 직업용구, 전시회의 용도로 물품을 해외에서 사용 후, 우리나라로 다시 가져올 물건에 대해서만 사용가

(농산물, 식료품, 위험물품, 소모품 등 부패의 우려가 있거나 1회용품 또는 수입국이 수입을 금지하고 있는 물

품에 대해서는 사용 불가).

 

3. 유효기간

발급일로부터 최장 1(유효기간 이내라도 수입국세관이 ATA 까르네 증서에 재수출기간을 명시적으로 지정

한 경우에는 동 기간 내에 재수출 필요).

 

II. 특정국 발급 A.T.A 까르네 증서 수입통관 잠정중단

 

1. 까르네 발급국가(코드)

러시아(RU), 벨라루스(BY), 우크라이나(UA)

 

2. 잠정 중단기간

2022.04.12.() 수입신고분부터 별도 통보 시까지

 

3. 처리방법

까르네 증서 사용 불가에 따라 관세법에 따른 수입신고 등 안내

* 해당국 발행 증서로서 현재 우리나라에 일시 수입된 물품에 대한 연장은 대한상공회의소 원산지증명센터(차장 김준엽/02-6050-3325)로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