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

세인은 관세법인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뉴스레터

April 2021

NEWSLETTER 523

부두직통관 검사대상 수입신고 물품 전량적출검사 시행 확대 안내 (21.04.19 시행)

지난 322일부터 부산세관에서 일부 터미널의 부두직통관 검사대상으로 선별된 수입신고 물품의 전량적출검사를 시범운영한 바 있습니다. 관세청은 신속통관 제도를 악용한 불법물품의 반입차단 등 국민안전 보호를 위하여 2021419()부터 전국 항만의 모든 터미널을 대상으로 수출입 물품에 대한 검사를 확대 시행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I. 부두직통관 검사 절차 시행

 

1. 부두직통관

부두직통관이란 화물 전부가 1명인 화주의 컨테이너로 반입된 화물로써 부두 내에서 통관 및 검사절차가 이루어지는 것을 말함

 

2. 부두직통관 수입신고물품 검사절차

 

순서

검사절차

1

부두직통관 물품 수입신고 및 검사대상 선별

2

검사대상 컨테이너 부두통관장에서 검사장소로 이송

3

검사장소에서 컨테이너 개장 및 화물 적출 후 검사

4

검사 완료 이후 적출된 화물을 다시 컨테이너 적입 후 부두통관장으로 이송

  

 

. 시행 일정

 

시행일시 : 2021419()

시행대상 : 전국 항만의 모든 터미널

시행방법 : 검사대상으로 선별된 부두직통관 수입물품은 컨테이너를 세관 검사장으로 이동 후 전량 적출하여 검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시행에 따른 영향

 

1. Lead Time 증가

검사장소 이송 및 전량적출검사 따른 소요시간 증가

물품의 특성 및 터미널 환경에 따라 소요시간 상이

 

2. 비용 증가

보세운송비, 컨테이너 상하차비, 적출입료 발생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제도 활용 가능 (중소/중견기업)

 

 

. 문의

 

관세청 수출입안전검사과 (042-481-78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