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

세인은 관세법인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뉴스레터

April 2021

NEWSLETTER 520

인도 입항전신고 의무화 및 한-인도 CEPA 원산지증명서 상시발급 지원안내

인도 재무부(CBIC)2021.3.29. 고시를 통해 수입물품의 운송수단이 도착하기 전에 수입신고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규정을 시행함에 따라, 향후 인도 수입자가 수입신고시 원산지증명서 원본을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한-인도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이하 CEPA) 관세특혜를 적용받는데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관세청에서는 전국 5개 본부세관에 원산지증명서 상시발급 지원팀을 운영하며, 인도 수출기업이 공휴일에도 한-인도 CEPA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인도 입항전신고 의무화

 

- 기존 : 운송수단 도착 후 익일(영업일)이 끝나기 전까지

- 변경 : 운송수단 도착 전일 또는 당일(휴일 포함)이 끝나기 전까지

 

운송수단

수입신고시점

항구

선박 도착 전일(휴일 포함)이 끝나기 전까지

*방글라데시 등 인근 국가는 도착일(휴일 포함)

공항

항공기 도착일(휴일 포함)이 끝나기 전까지

내륙컨테이너기지 및 항공화물집하소

차량/열차 도착 전일(휴일 포함)이 끝나기 전까지

내륙세관

차량/열차 도착일(휴일 포함)이 끝나기 전까지

 

  

. -인도 CEPA 원산지증명서 상시발급 지원

 

- 적용시기 : 43일부터

- 대상자 : 공휴일에 한-인도 CEPA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수출자(신고인)

- 휴일 발급 요건 : 직전 근무일 업무시간이 종료되기 전까지 관할 본부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에 미리 의사표시를 하여야 함(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 예정일, 공휴일 발급 신청 사유 등 제출 필요)

- 그 외 인도로 수출하는 물품의 FTA 적용과 관련한 해외통관애로가 있는 경우 관할 본부세관 수출입기업지원을 통해 지원 가능

 

 

. 기타

 

- 원산지증명서 상시 발급 지원팀 연락처

 

세관

문의처

(첨부서류 제출용 전자우편)

인천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

032-452-3169

(incheonsupport@korea.kr)

서울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

02-510-1391

(seoulsupport@korea.kr)

부산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

051-620-6961

(030fta@korea.kr)

대구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

053-230-5191

(daegusupport@korea.kr)

광주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

062-975-8054

(gwangjufta@korea.kr)

 

*평택세관 관할기업은 인천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에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