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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ril 2021

NEWSLETTER 519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 2021-117)이 입법예고 되어, 주요 개정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I. 개정이유

수입식품 등의 위해방지 또는 안전정보에 대한 사실 확인을 위하여 수출국 정부 또는 해외제조업소에 대해 실시하는 현지실사 업무를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이 수행토록 하는 등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7807, 2020. 12. 29. 공포, 2021. 7. 1. 시행)됨에 따라, 위탁기관의 결과보고 시기 및 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한 규정 등을 정비하고자 함.

또한 해외제조업소 등록 시 해외제조업소에 대한 정확한 정보 확인을 위해 해당 국가에 허가·등록 등이 되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축산물을 수입하는 경우 202211일부터는 반드시 수출국 정부와 협의한 서식 등에 따라 발급한 수출 위생증명서를 첨부하도록 관련 부칙을 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 내용

1. 해외제조업소 등록 시 제출서류 보완

해외제조업소의 등록 시 해외제조업소의 해당 수출국의 식품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허가, 등록, 신고 등이 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 등록정보의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

 

2. 해외제조업소 등록갱신 신청인 범위 확대

해외제조업소의 등록은 수입식품 등을 국내로 수입하려는 자 또는 해외제조업소의 설치·운영자가 모두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그 등록을 갱신하려는 경우 최초 등록한 자만 할 수 있어, 최초 등록과 마찬가지로 수입하려는 자 또는 해외 제조업소의 설치·운영자가 모두 할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함(안 제2조제4)

 

3. 수입식품 등의 동일사·동일식품등구분기준 변경 

해외제조업소 및 제품명 등이 동일한 것으로서 최초 수입 시 정밀검사를 받은 수입식품 등을 동일사·동일식품등으로 구분하여 관리하였으나, 최초정밀검사와 유사한 무작위표본검사를 받은 수입식품도 동일사·동일식품등으로 구분하여 검사방법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별표 10) 

 

4. 일부 과태료 기준 상향

주문자상표부착방식으로 수입식품 등을 수입·판매하는 영업자가 제조·가공하는 업체에 대해 위생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한 과태료 기준을 현행 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하고자 함(안 별표 16)

 

5. 축산물 수입신고 시 수출 위생증명서 제출 기준 변경

수입하는 축산물은 수입신고 시 수출국 정부가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협의한 서식 등에 따라 발급한 수출 위생증명서가 있는 경우에 첨부하도록 하고 있었으나,202211일부터는 반드시 양 국가가 협의한 수출위생증명서를 첨부하도록 관련 부칙을 개정하려는 것임(<총리령 제1253> 부칙 제2)

 

6. 위탁기관의 결과보고 시기 및 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한 규정 등을 정비

해외제조업소에 대해 실시하는 현지실사 업무를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이 수행토록 하는 등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이 개정됨에 따라, 위탁기관의 결과보고 시기 및 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한 규정 등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1항 및 제2)

 

.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법인 또는 개인은 202154일 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수입식품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 보내실 곳

주소 :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동 502

전화 : 043-719-2162 팩스 : 043-719-2150

이메일 : fineapril@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