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

세인은 관세법인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뉴스레터

Aug 2020

NEWSLETTER 433

「기업심사 운영에 관한 훈령」 행정예고 안내

관세청에서는 관세법개정에 따라 신설된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사항중 기업심사 관련 업무의 처리 절차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과세자료 확보를 통한 공정하고 정확한 업무처리를 위하여 기업심사 운영에 관한 훈령개정 입안계획서를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기업심사 대상 기업이 인지하여야 할 주요 개정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내용

 

. 납세자보호(담당)관 신설에 따른 업무절차 개정 (31)

 

기업심사 통지 시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 대상인 권리보호 요청사항에 대한 고지의무 마련

기업심사 범위(대상 기간, 대상 분야, 대상 품목) 확대 및 장부 등의 보관기간 연장 시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사전에 승인을 신청하는 등 관련 절차 마련

 

 

규정

개정 전

개정 후

12

(심사기간 및 기간의 계산)

[중 략]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0일 이내의 범위에서 방문심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중 략]

1.~ 4. [생 략]

 

[중 략]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0일 이내의 범위에서 방문심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중 략]

1.~ 4. [생 략]

5. 납세자보호관 또는 담당관(이하 납세자보호관등이라 한다)세금탈루 혐의와 관련하여 추가적인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6. 심사대상자가 세금탈루 혐의에 대한 해명 등을 위하여 심사기간의 연장을 신청한 경우로서 납세자보호관등이 이를 인정하는 경우

31

(납세자권리보호)

심사요원은 기업심사(재조사를 포함한다)를 시작하는 경우 심사대상자에게 기업심사 통지서와 함께 납세자권리헌장을 내주고, 심사대상자로부터 별지 제5호서식의 납세자권리헌장 등 수령 및 확인서를 제출받아 심사서류와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

심사요원은 기업심사(재조사를 포함한다)를 시작하는 경우 심사대상자에게 기업심사 통지서와 함께 납세자권리헌장의 내용이 수록된 문서를 납세자에게 내주어야 하고, 심사사유, 심사기간, 별표 6의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 요청사항 및 권리구제 절차에 대해 안내해야 하며, 심사대상자로부터 별지 제5호서식의 납세자권리헌장 등 수령 및 확인서를 제출받아 심사서류와 함께 보관해야 한다.

31

(납세자권리보호)

[신 설]

심사부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심사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세청 납세자보호에 관한 훈령별지 제21호서식의 관세조사범위 확대 신청서에 그 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후 관련서류 등을 첨부하여 소관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심사기간 종료 3(첫날은 산입하되, 공휴일토요일을 제외한다)전까지 신청해야 한다.

 

심사부서장은 심사범위 확대 신청이 승인된 경우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기업심사범위 확대(유형전환) 통지서를 납세자에게 통지하면서 승인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관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권리보호를 요청할 수 있음을 안내해야 한다.

 

 

 



 

. 자료요구제출 서식 및 자료제출여부 확인 서식 신설 등

 

○세관장이 심사대상자에게 자료 제출요구하는 서식 신설

심사대상자가 요구받은 자료를 제출하거나, 미제출한 자료의 향후 제출계획 및 제출 불가 시

그 사유, 방문심사 및 전체 심사기간 종료 시 제출자료미제출자료를 확인하는 서식 등 신설

기업심사 통지 시 납세자에게 통보하는 표준 준비자료 목록정비 및 자료제출 관련 안내문 신설

 

규정

개정 전 (예시)

개정 후

38(자료 등의 제출요구)

세관장은 [중 략] 심사대상자에게 심사에 필요한 문서화·전산화된 장부, 서류 등 관계자료(이하 심사관련 자료라 한다)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자료를 제출 받을 때에는 문서로 요구하고 문서로 제출받아 그 내용을 심사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생 략]

[신 설]

세관장은 [중 략] 심사대상자에게 심사에 필요한 문서화·전산화된 장부, 서류 등 관계자료(이하 심사관련 자료라 한다)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자료를 제출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식으로 문서 제출을 요구하거나, 문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1. 별표 1의 기업심사 표준 준비자료 목록표

2. 별지 제29호서식의 심사자료 제출 요구서

3. 별지 제30호서식의 세관장 요구 심사자료 제출서

4. 별지 제31호서식의 심사자료 제출 계획서

5. 별지 제32호서식의 심사자료 미제출 사유서

 

세관장은 방문심사 기간 외에 제출 요구한 심사관련 자료의 제출여부 확인을 위해 제50조의 심사처분위원회 개최 전까지 또는 제4항의 조치를 하기 전까지 심사대상자의 임원이나 대표이사로부터 별지 제28호서식의 세관장 요구 심사자료 제출 여부 확인서를 받아야 한다.

*[별표1] 개정 및 [별표1의2] 신설

 

 

. 기타 개정 사항

 

심사 분야에서 원산지에 관한 조사를 제외

심사대상자 요청으로 심사 착수 연기 심사대상기간을 확대하는 규정 신설

심사대상자 요청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서면심사를 방문심사로 변경할 수 있는 규정 신설

기업심사 시 확인된 타 업체의 통관적법성 위반 정보를 본청에 보고*하는 절차 마련

* 기업심사 및 성실신고지원 목적 등 심사정보로 활용

심사결과 통지 서식에 통지유형 항목을 추가하여 납세자가 통지유형 (전체/부분/잔여)을 구분할 수 있도록 개정, 경정내역과 수정/보정 내역을 구분

 

 

 

규정

개정 전 (예시)

개정 후

9(심사 분야)

[생 략]

1. 6. [생 략]

7. 원산지 또는 협정관세 적용 및 증명서류에 관한 사항

[생 략]

1. 6. [생 략]

7. 원산지 또는 협정관세 적용 및 증명서류에 관한 사항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17조에 따른 원산지에 관한 조사는 제외한다)

37(심사대상기간의 준수)

심사팀장은 사전에 정한 심사대상기간을 준수하여 기업심사(재조사를 포함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최소한의 범위에서 심사대상기간을 확장할 수 있다. 1. 2. [생 략]

[신 설]

심사팀장은 사전에 정한 심사대상기간을 준수하여 기업심사(재조사를 포함한다)를 실시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최소한의 범위에서 심사대상기간을 확장할 수 있다.

1. 2. [생 략]

3. 29조에 따라 심사 착수가 연기되는 경우

44(심사방법의 변경)

심사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서면심사(재조사를 포함한다) 대상을 방문심사 대상으로 변경할 수 있다.

1. 2. [생 략]

[신 설]

심사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서면심사(재조사를 포함한다) 대상을 방문심사 대상으로 변경할 수 있다.

1. 2. [생 략]

3. 심사대상자가 방문심사로 변경할 것을 요청하는 경우 등 심사방법을 변경해야 할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63(처분 또는 위반사실 통보 등)

[신 설]

세관장은 기업심사 과정에서 적발한 통관적법성 위반 내역이 심사대상 이외의 업체에서도 동일하게 발생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관세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다만, 위반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는 관세청장에게 보고를 생략하고 해당업체의 관할 세관장과 담당 부서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별지제26호서식]개정 

 

 

 


II.
의견 제출 방법

 

제 출 처: 관세청 법인심사과

담 당 자: 박재선 사무관 (041-481-7981)

제출 기한: 2020.8.9.

제출 방법:

- E-mail: pjs219001@korea.kr

- 팩스: 042-481-7989

- 우편: (35208) 대전시 서구 청사로189, 정부대전청사 1동 관세청 법인심사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