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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레터

July 2020

NEWSLETTER 429

2020년 하반기 달라지는 관세행정 안내

2020년 하반기 달라지는 관세행정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1) 중소기업 컨테이너 화물 검사비용 지원, 2) 중소기업형 자율관리 보세공장 제도 신설 및 보세공장 작업범위 확대 등 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제도 개선3)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한 납세자보호관 및 납세자보호위원회신설, 4) 코로나 시대 대응을 위한 비대면 방식의 원산지 검증 실시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관세행정 주요 변화

 

1. 수출입 물류제도 개선

 

(1) 화물관리인 지정절차 신설

시행일자

세관지정장치장 이전확장에 따른 화물관리인 지정절차 신설 (기존 화물관리인 재지정 가능)

2020.06.11

(2) 보세공장 운영관련 제도 개선

 

바이오 신산업 지원을 위한 보세공장 보세작업 범위 확대 (원재료의 품질검사 추가)

보세공장 특허갱신요건 변경 (갱신신청 전 특허기간 동안 법규수행능력평가가 평균 B 등급 이상일 것)

주력산업 수출지원을 위한 보세공장 반입대상 범위 확대

1)해당 보세공장에서 제조되어 수출된 물품의 마무리 작업, 유지보수, 수리 등을 위해 수출하는 물품

2)수리를 위해 보세공장에 반입되는 선박 항공기내에 적재된 유류를 포함하여 확대함

보세공장 외 일시 장치물품 대상 확대 (해당 보세공장에서 제조한 물품 포함)

보세공장 잉여물품 업무처리절차 개선 (잉여물품 원형변형작업 절차간소화, 전산 자동수리 허용)

중소기업형 자율관리 보세공장 제도 신설

-적용대상 : 중소 제조기업으로 전년 매출 대비 수출비중 50% 이상 대상인 기업

자율관리 보세공장 특례 중 사용 사용신고 대상 확대 (장외작업장에 직접 반입된 물품)

보세공장 원재료 및 수출물품에 대한 보세운송 차량범위 확대

1)일시 보세작업 허가를 받은 물품의 경우 원보세공장 또는 다른 보세공장 소유 차량

2)보세공장에서 제조가공되어 수출신고수리된 물품의 경우 보세공장 소유 차량

2020.07.21

(3) 컨테이너 화물 검사비용 지원

 

중소기업에 대한 컨테이너 화물 검사비용의 국가 지원 신설 (중소기업에 한정)

2020.07.21

(4) 특송업체에 대한 행정제재 적용기간 완화

 

특송업체에 대한 행정제재 적용기간 완화(특송물품반입 일시정지기간 1일 이상 30일 이하)

2020.08 중 시행예정

(5) 전자상거래 수출플랫폼 도입

 

전자상거래 수출플랫폼 도입·운영을 위한 근거규정 신설(간이통관목록자료를 수출전용플랫폼을 통해 제출)

2020.09 중 시행예정

 

 

2. 납세자 권익보호 및 편의증진 도모

 

 

(1) 오픈마켓(통신판매중개자)에 대한 서면 실태조사 및 공표 실시

시행일자

오픈마켓(통신판매중개자)에 대한 서면 실태조사 및 공표 시행

2020.07.01

(2) 안전성검사 요청권한 신설

 

안전성검사 요청권한 신설 등 운영방안 개선 (관세청에서 주무부처로 안전성 검사를 요청

할 수 있는 권한 신설)

2020.07.01

(3) 보세공장 사용신고 관련제도 개선

 

보세공장 사용신고 취하 및 부과고지 절차 마련

2020.07.21

(4) 유통이력관리대상물품 조정

 

유통이력관리대상물품 조정 (유통이력신고 대상물품을 32개에서 26개로 조정)

2020.08.01

(5) 특송물품 목록통관 관련 규정 개선

 

특송물품 목록통관 임시개청의 세부적 절차 및 전용 서식 마련 등 규정 신설

특송물품 목록통관 이고 검사대상을 고위험물품으로 변경 (마약류 및 향정신성의약품,

총포류, 모의총포류, 도검류 등)

2020.08

시행예정

(6) 전자상거래 물품 목록통관시 규정 강화

 

전자상거래 물품 목록통관 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필수기재사항으로 변경

2020.10

시행예정

(7) 보세판매장 관련 규정 강화

 

보세판매장 현장인도 제도 상향 입법 및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신설

-고시로 운용하던 보세판매장 현장인도제도를 입법화하여 운용

-현장인도 제한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규정 마련

2020.07.01.

(관세법제196조의2 신설 : 시행)

2021.01.01.

(관세법제277조개정 :시행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