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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e 2021

NEWSLETTER 534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기획재정부 공고 제2021-103호)

기획재정부에서는 관세법9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학술연구용품의 감면제도의 적용대상 조정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공고하였습니다. 이에 관한 사항을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제도개요

학술연구용품의 감면이란 기업 등의 연구개발 및 투자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산업기술의 연구개발에 사용되는 학술연구용품·과학기술연구용품 등에 부과되는 관세의 일부를 경감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기술개발에 소요되는 관세 부담을 감소시켜 제품·산업 경쟁력의 강화를 도모하는 것이 해당 제도의 취지입니다.

 

 

II. 개정내용

기업의 연구개발 촉진 및 투자 활성화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관세법에 따라 관세감면(80%) 대상인 산업기술 연구개발용 물품 중 데이터수집기·가스분석기·폴리싱기·절단기 등을 40개 품목을 제외하고, 보호차단기·전동액추에이터 등을 6개 항목을 추가하여 총 36개 품목에 대해 관세를 감면하려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자료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III. 의견제출

 

(1) 제출기한 

202176

 

(2) 제출방법

통합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한 의견 제출 또는 아래 사항 기재한 의견서 제출

.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제출의견 보내실 곳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기획재정부 세제실 관세제도과

전자우편 :kki5805@korea.kr

팩스 : 044-215-80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