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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y 2021

NEWSLETTER 532

한-이스라엘 자유무역협정(FTA) 정식 서명

지난 512일 한국과 이스라엘은 한-이스라엘 자유무역협정(FTA)에 정식 서명하였습니다. 현재 교역이 미국과 EU에 편중되어 있는 이스라엘과 FTA에 서명하면서 한국은 스타트업·벤처 강국 이스라엘과 FTA를 체결한 첫 번째 아시아 국가가 되며 이에 따라 시장을 선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연내 발효를 목표로 하는 혁신강국 이스라엘과의 FTA 협정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I. -이스라엘 FTA 주요 내용

 

1. 개요

우리나라는 전체 품목 중 95.2%에 해당하는 상품의 관세를 철폐하고, 이스라엘은 95.1%의 관세를 철폐하는 등 높은 수준의 무역 자유화 달성

서비스·투자 방면에서도 네거티브 자유화 방식을 도입하여 WTO 서비스 협정(GATS) 수준 이상의 개방 약속

공동연구 및 기술이전 등으로 통해 항공, 보건/의약, 빅데이터, 재생에너지, 농식품 등 다양한 분야의 기술협력 증진 도모

 

2. 관세 즉시 철폐에 따른 경쟁력 확보

이스라엘 주력 수출품목인 자동차(관세율 7%) 및 자동차부품(6~12%), 섬유(6%), 화장품(12%) 등의 관세 즉시 철폐로 이스라엘 시장 내 경쟁력 확보

이스라엘 수출액 중 46.9%를 차지하는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에 대한 관세 즉시 철폐로 우리나라 자동차 기업의 이스라엘 시장 점유율 1위를 유지할 전망

 

3. 관세 철폐에 따른 국내 시장 보호

국내 민감 품목인 자몽(30%, 7년 철폐), 의료기기(8%, 최대10), 복합비료(6.5%, 5) 등 철폐 기간을 충분히 두어 국내 시장을 최대한 보호

다만, 반도체·전자·통신 분야에서 이스라엘 수입 1위 품목인 반도체 제조용 장비의 관세 즉시 철폐 및 2위 품목인 전자응용기기의 관세 3년 이내 철폐

 

4. 높은 수준의 투자 협력

설립 전 투자에 대해 내국민대우, 최혜국대우 등을 적용하여 종전의 한-이스라엘 투자보장협정(03년 발효)보다 더 높은 수준의 투자자 보호가 이루어질 예정

우리나라 주재원의 이스라엘 체류기간을 경제 기여도 등을 감안하여 기간 연장이 가능하도록 명시(현재 최대 63개월)

 

5. 적용 영토

UN 안보리 결의안에 따라 이스라엘의 ‘67년 이후 점령 지역에 대해서는 특혜관세 등 FTA의 적용을 배제

 

6. 발효 일정

-이스라엘 FTA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국회 비준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하여 FTA협정이 발효되어야 하며, 정부에서는 올해 이 같은 절차를 조속히 완료 목표

 

 

. -이스라엘 FTA 기대 효과

 

이스라엘과 FTA를 체결하는 최초의 아시아 국가인 만큼, 역내 경쟁 국가들에 비해 이스라엘 시장 선점에 따른 긍정적 효과 기대

-이스라엘 FTA는 기술협력 챕터를 도입한 우리나라 최초의 FTA로 빅데이터·정보통신기술(ICT)·생명공학기술(BT)·신재생에너지·항공우주 등의 원천기술을 보유한 이스라엘과의 기술협력 확대의 기반을 마련

벤처·스타트업 강국 이스라엘과의 FTA 교류를 통해 우리나라 창업 생태계 조성에 이바지하고 신성장 동력 확보에 기여할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