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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y 2021

NEWSLETTER 531

(인천세관) 적재지검사 대상 수출물품 검사누락 방지 안내

수출신고수리 물품은 수출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30일 이내 우리니라와 외국 간을 왕래하는 운송수단에 적재하도록 되어 있고, 적재지 검사대상 물품은 물품 검사가 완료된 후 적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신고지 세관에서 수출신고수리 후 인천공항에서 적재지검사로 지정된 물품 중 적재지 검사 이행 없이 무단 적재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적재지 검사 누락으로 인한 처벌 등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수출물품의 적재지검사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7(물품검사)에 근거하여 수출물품의 검사는 '적재지검사'가 원칙이며, 적재지검사가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물품이나 반송물품, 계약상이물품 등은 '신고지세관에서 물품검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II. 적재지검사 통보대상 및 검사요청 의무자

 

적재지검사대상

검사요청 의무자

수출신고시점에 검사대상으로 판정되는 경우

신고인(관세사)

수출신고 수리 후 적하목록 제출된 이후 검사대상으로 판정되는 경우

선사 또는 항공사 및 C/S를 통보받는 포워더



 

III. 적재지검사 절차 및 위반시 제재

 

1.적재지검사 절차(신고인기준)

 

수출신고 후 적재지검사 선별 수출신고수리(신고지세관) 적재전검사안내(신고지세관) 적재지보세구역 반입 (보세구역운영인) 수출검사요청(신고인) 수출검사(적재지세관) 적재

적재지검사 선별 물품은 수출신고수리가 되더라도 반드시 수리 후 검사를 이행하여야 하고 물품검사가 완료된 후 운송수단에 적재하여야 합니다.

 

2.위반시 제재

 

적재지검사대상으로 통보 또는 확인된 물품을 검사요청하지 아니하거나 적재지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적재한 때는 관세법 제276조 제4항 제7(허위신고죄)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음

 

 

. 문의

 

인천세관 공항통관검사3032-722-41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