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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y 2021

NEWSLETTER 527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수출기업 지원사업 안내

코로나19로 인한 항공·선박 운행축소 및 항공·해상운임 상승 등 물류 부담이 가중된 수출 중소기업의 물류애로를 해소하고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운영하는 <수출 해상/항공물류비 보전 지원사업><국적해운선사 HMM 선복 우선예약 프로그램>을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조 바랍니다.

 

 

I. 수출 해/항공물류비 보전 지원사업

 

1. 사업개요

전자상거래를 영위하는 중소기업 중 올해 4월부터 6월까지 발송(항공 또는 해상 출발일 기준)한 건에 대하여 항공운송비가 100만원 이상 또는 해상운송비가 30만원 이상 발생한 기업에 대해 항공운임 500만원, 해상운임 2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

 

2. 지원대상

지원대상 : 다음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한 기업

- 전자상거래업 또는 통신판매업을 영위하거나 신고가 되어있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지원기간(20214~6, 3개월)내 항공운송비 100만원 이상 또는 해상운송비 30만원 이상 발생한 기업

모집규모 : 항공운임 1,000개사 내외, 해상운임 500개사 내외 (중복지원 불가)

 

3. 사업내용

(1) 항공운임 보전

지원내용 : 수출 제품 해외 배송비의 30% 내외 지원 (국가제한 없음)

지원요건(사후정산)

- 정산기준: 지원기간 내 100만원 이상 해외 배송비(항공운임)가 발생한 기업에 한함

- 지원제외 : 국내 운송비, 문서발송비, 해상운송비, 우체국 EMS 서비스 이용금액 및 중진공 정산 가이드 라인에 따른 기타비용 등은 지원불가

지원한도 : ‘해외 배송비사용금액을 10개 구간으로 설정하고, 구간별 최대 한도 지원

 

(2) 해상운임 보전

지원내용 : 수출 제품 해외 배송비의 30% 내외 지원 (국가제한 없음)

지원요건(사후정산) 

- 정산기준 : 지원기간 내 30만원 이상 해외 배송비(해상운임) 발생한 기업에 한함

- 계약조건 : 인코텀스(INCOTERMS) 거래조건상 수출자가 배송비를 부담하는 C, D인 경우에 한함

- 지원제외 : 국내운송비, 항공운송비 및 중진공 정산 가이드라인에 따른 기타비용 등은 지원불가

지원한도 : 해외 배송비 사용금액을 10개 구간으로 설정하고, 구간별 최대 한도 지원

 

4. 신청안내

신청방법 : 고비즈코리아 홈페이지(kr.gobizkorea.com)를 통해 온라인 접수

신청기간 : 2021.4.19.() ~ 5.7.() 18

문의처 : 중진공 온라인수출처(02-2130-1484)

 

 

. 미국(LA), 유럽(로테르담) 수출 중소기업대상 국적해운선사 HMM()를 통한 선복 우선예약 프로그램 안내

 

1. 사업개요

수출 선적공간 부족 등으로 물류 부담이 가중된 수출중소기업의 물류 애로 해소 위한 선복 운영 지원

 

< HMM() 북미·유럽 향 특별 선복 운영() >

 

 

 

 

 

 

 

회차당 북미 서안 350TEU, 유럽 50TEU를 중소화주 물량으로 배정

* TEU : Twenty-foot Equivalent Unit(20피트 컨테이너)

구분

항로명

항 로

중소 화주 물량

북미

PS8

상해-광양-부산-LA-오클랜드

350 TEU

유럽

FE4

부산-로테르담-함부르크-앤트워프

50 TEU

 

 

2. 지원대상

한국미국 수출물량이 있는 기업 (수출중소기업 또는 중소기업 수출 물량으로만 구성된 포워드사*)

1화물운송 중개대리 및 관련서비스업, 기타 해상운송업 등의 운송 또는 운송주선업업종이 등록된 기업으로 한정

2미주노선의 경우 HMM과 계약된 S/C number를 보유한 포워드사에 한정


< 신청 세부 구분 >

구 분

신 청 방 법

신청 단위

중소기업

(실화주)

FCL인 경우

중소기업(이용 포워드사 기재) 직접 신청 또는

포워드사(중소기업 화주 기재)가 대리 신청

TEU

중소기업

(실화주)

LCL인 경우

포워드사가 있는 경우

포워드사가 FCL로 중소기업 물량을 모아 대리 신청(중소기업 화주 리스트 포함)

TEU

(개별 화주는 CBM 단위)

포워드사가 없거나 변경을 원하는 경우

HMM() 헬프데스크 추천을 받아 포워드사가 FCL로 중소기업 물량을 모아 대리 신청 (중소기업 화주 리스트 포함)

 

3. 대상선박

2021.5.17()부터 연말까지(회차당 북미 350TEU/유럽 50TEU) 예정

* , 특정 포워드사 또는 실화주(중소기업)의 물량 집중 방지를 위해 회차당 물량을 제한 할 수 있음(: 회당 5T 또는 10T)

** , 해운시장 수급 상황에 따라 특별 선복 일정 및 중소화주 배정 물량은 변동될 수 있음

 

구분

항로

선박명

출항(부산)

도착

신청마감

북미

PS8(21)

HD PROMISE 0021E

6.6()

6.17()

LA

5.23(15)

PS8(22)

HD PLUTO 0018E

6.13()

6.24()

LA

5.30(15)

PS8(23)

HD NEPTUNE

6.20()

7.1()

LA

5.30(15)

PS8(24)

HD EARTH 0028E

6.28()

7.8()

LA

6.6(15)

PS8(25)

HD MARS 0029E

7.4()

7.15()

LA

6.14(15)

유럽

FE4(1)

HMM HAMBURG 004W

5.17()

6.22()

로테르담

5.3(15)

FE4(2)

HMM ALGECIRAS 005W

5.24()

6.29()

로테르담

5.10(15)

FE4(3)

HMM SOUTHAMPTON 004W

5.31()

7.6()

로테르담

5.17(15)

FE4(4)

SIMULATION 005W

6.6()

7.13()

로테르담

5.24(15)

FE4(5)

HMM HELSINKI 004W

6.13()

7.20()

로테르담

5.31(15)

< HMM() 5~7월 북미·유럽 선복 운영 일정 >

 

* 상기 스케쥴 및 선적물량은 선적지/양하지 터미널 상황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정확한 일정은 고비즈코리아(ko.gobizkorea.com) 또는 홈페이지(www.hmm21.com)에서 수시확인 요망

* 회차별 배정된 선적물량 초과 신청시 조기마감 될 수 있음

* 이후 일정은 고비즈코리아 해상운송 지원사업 페이지에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예정

 

4. 신청안내

신청방법 : 고비즈코리아 홈페이지(kr.gobizkorea.com)를 통해 온라인 접수

사업신청서(첨부2 신청서 서식 참조) 온라인 제출

중소 수출화주 선적 신청 양식 S/C번호(북미향 선복 신청에 한함), 물량, 활용 포워드사 등(엑셀파일)

신청기간 : 회차별 신청·접수(연말까지 지속 운영)

* 회차별 신청은 선착순 배정을 원칙으로 운영하되, 신청수요를 감안하여 중소화주 우선 배정 등 조정 가능

선정절차 : 서류 제출 완료 및 중소기업 여부 등 결격 사유가 없는 기업 중 선착순, 중소화주 등을 고려 중진공과 HMM()가 공동으로 선정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해상운송 HELP DESK( 070-4349-5773 / 070-8876-69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