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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레터

April 2021

NEWSLETTER 526

『특수관계 사전심사 운영에 관한 훈령』개정사항 안내 (시행예정 2021.05.03)

특수관계 사전심사관세법에서 규정하는 특수관계가 있는 자들 간에 거래되는 수입물품의 과세가격 결정과 관련하여 가격신고를 하기 전에 관할세관에서 미리 심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해당 사전심사의 업무처리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특수관계 사전심사 운영에 관한 훈령개정사항이 공고되어 2021.05.03 시행 예정이며, 주요 개정사항을 안내를 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I. 주요 개정사항

 

1. 훈령 명칭 변경

훈령의 목적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훈령의 명칭을 현행 특수관계 사전심사 운영에 관한 훈령에서 특수관계자간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방법 사전심사 운영에 관한 훈령으로 변경되었습니다.

 

2. 심사신청서 접수 및 심사 부서에 관한 개정 사항

(1) 신청서 제출을 위한 본부세관의 심사부처 규정 삭제

전국 세관 조직개편에 따라 본부세관별 신청서를 접수하는 심사부서가 다르므로, 탄력적인 운영을 위해 세부 심사부서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조문

현 행

개 정

5

신청서의 접수 등

고시 61에 따른 특수관계 사전심사 신청은 본부세관장(심사총괄과장, 납세지원과장 또는 심사과장) 거쳐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수관계 사전심사 신청서(고시 별지 제14호서식, 이하 신청서라 한다)가 본부세관장에게 제출된 때에 특수관계 사전심사 신청이 있는 것으로 본다.

---- 45--------------------------- 본부세관장을 --------------------------------------------------------------------------------------------------------------------------------------------------------------------------------------.

  

(2) 특수관계 사전심사를 검토하는 본부세관의 배정 원칙 보완

사전심사신청서를 접수한 관세평가분류원장이 사전심사 검토를 요청할 때, 신청인이 사전심사를 철회한 경우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 과거 심사를 검토하였던 세관장에게 우선 심사하도록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조문

현 행

개 정

5

신청서의 접수 등

관세평가분류원장은 제3항에 따라 특수관계 사전심사 신청을 접수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해당 본부세관장에게 고시 제6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 사전심사 검토를 요청한다. 다만, 신청인이 업체 본사 이전 등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제3호의 적용을 원하지 않을 경우 제4호 이하의 순서에 따른다.

1. 관세조사가 진행되는 도중에 특수관계 사전심사가 접수된 경우에는 관세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본부세관장

2. 법 제37조제3항에 따라 재심사가 신청된 경우에는 최초로 사전심사를 검토하였던 본부세관장

3. 과거 특수관계 사전심사 결정을 통보받은 후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새롭게 신청한 신청인의 경우 과거 특수관계 사전심사를 검토하였던 본부세관장

4. 법 제255조의2에 따른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 공인업체 관할 본부세관장

5. 4조에 따라 특수관계 사전심사를 위한 사전상담을 실시한 본부세관장

6. 신청인의 본사 소재지 관할 본부세관장

 

 

 

1.~2. (현행과 같음)

 

 

 

 

 

3. 신청인이 사전심사 신청을 철회한 후 새롭게 신청한 경우 직전 특수관계 사전심사를 검토하였던 본부세관장

 

4.~7. (현행 제3호부터 제6호까지와 같음)

 

3. 사전심사 · 재심사 절차에 관한 개정사항 

(1) 사전심사의 변경·철회·취소 시 처리절차 보완

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이하 고시”) 49조의 연례보고 검토 결과에 따른 사유 이외의 사전심사의 변경·철회·취소 시 처리 절차를 신설하였습니다.  

조문

현 행

개 정

11

사전심사 변경 신청 등의 처리

<신설>

본부세관장은 고시 제44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사전심사 변경을 요청하거나 법령의 개정 또는 사전심사 결정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의 변경 등을 확인한 경우에는 변경·철회·취소의 검토의견을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재심사 신청 시 처리 절차 간소화

사전심사의 재심사는 사전상담을 생략하고, 본부세관장의 검토의견이 당초 심사와 동일한 경우 실무회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였습니. 

조문

현 행

개 정

12

재심사 신청의 처리

<신설>

법 제37조제3항 및 고시 제48조제3항에 따라 재심사 신청을 접수한 경우에 관세평가분류원장과 본부세관장은 고시 제46조에 따른 사전상담을 생략하고 고시 제47조 및 제48조에 따른 사전심사절차에 따라야 한다.

관세평가분류원장은 본부세관장의 재심사 검토의견이 당초 심사의 검토의견과 동일한 경우에 제14조제1항의 실무회의를 생략할 수 있다.

 

(3) 적용기간 연장 신청의 처리 절차 신설

적용기간 연장 신청 시 검토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적용기간을 연장하지 않는 경우에도 신청인 등에게 통보하도록 규정 신설하였습니다.

조문

현 행

개 정

13

적용기간 연장 신청의 처리

<신설>

관세법 시행령 제31조제7항제4호 및 고시 제50조에 따라 특수관계 사전심사 적용기간 연장 신청을 받은 본부세관장은 해당 특수관계 사전심사 결정의 전제가 된 거래내용 및 시장상황 등의 변동여부와 적용기간 동안의 연례보고 내용의 적정 여부 등을 확인하여 연장 승인 여부에 관한 검토의견을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관세평가분류원장은 적용기간을 연장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결정한 경우에는 해당 사실을 신청인, 해당 적용기간 연장을 검토하였던 본부세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