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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ptember 2020

NEWSLETTER 446

「수출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입안 행정예고

2020.9.2수출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개정안이 발표되어 안내드립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전자상거래 수출지원을 위한 신규 시스템 도입에 따른 제도 개선 및 전자상거래 및 위탁판매 수출물품 잠정가격신고 별도 규정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개정사유 

 

1. 전자상거래 수출지원을 위한 신규 시스템 도입에 따른 제도 개선

. 전자상거래 수출 지원을 위해 FOB 200만원 이하 물품수출목록신고서로 변환하여 혜택을 확대 하는 새로운 시스템 구축

- 물품배송내역을 수출신고서로 자동변환 및 적재확인을 위한 적하목록 제출은 적재이행내역 신고로 갈음

- 시스템을 이용하여 신고하는 경우 수출실적 인정, 반품절차 간소화, 전자상거래 수출물품 제조자에 대한 관세환급 활성화 및 국세청과 전산연계를 통하여 별도 서류 없이 부가가치세 환급 혜택 제공 

. 잠정가격신고 대상물품 중 전자상거래 물품위탁판매 수출물품확정가격신고 가능 기산일과 만료일을 별도로 규정하여 신고정정으로 인한 전자상거래 수출기업의 불이익 최소화

 

II. 주요 개정내용


1. 신규 시스템 도입에 따라 통관절차 개편과 시스템 정의 추가 (2조 정의) 

개정 사항

개정 내용

 

용어의 변경

 

탁송품 등의 통관목록 제출만으로 수출신고 생략이 가능한 예외적인 통관절차를 간이통관신고에서 목록통관절차, 제출하는 목록을 간이통관목록자료에서 통관목록자료로 용어 변경

정의 삭제

및 추가

전자상거래 업체·수출업체 정의를 삭제하고 전자상거래 수출신고플랫폼의 명칭을 전자상거래 간이신고 시스템으로 변경하고 신규 도입되는 수출목록 변환시스템 정의 추가

정의 추가

정식통관절차 신고항목간소화한 수출신고로서 전자상거래 간이신고 시스템과 새로 도입되는 수출목록 변환시스템을 이용한 신고 등을 간이신고수출신고로 새롭게 정의

 

 

2. 수출목록 변환시스템 도입에 따른 전용신고서식과 적재이행절차 신설 (48조 적하목록을 제출 하지 아니하는 수출물품의 적재 등)

- 신규 도입되는 수출목록 변환시스템의 수출신고 근거, 전용서식을 마련하고 적하목록에 갈음하는 적재확인을 위한 이행신고 절차 신설

 

3. 전자상거래 및 위탁판매 수출물품 잠정가격신고 별도 규정 (35조 잠정수량신고·잠정가격신고 대상 물품의 수출신고) 

개정 사항

개정 내용

 

잠정가격 신고대상

규정 추가

 

수출 이후 수출가격과 수량이 확정되는 전자상거래 거래 특성을 반영, 잠정가격신고 대상물품 중 전자상거래 물품과 위탁판매 수출물품은 수출 시에 예정금액을 신고하고, 판매금액이 확정되는 때 또는 판매 후 대금입금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기 전까지 확정가격 신고 하도록 규정

 

 

III. 의견제출 방법 

 

제출처 : 관세청 통관기획과 

담당자 : 설동문 주무관(042-481-7802), 정은영 관세행정관(7843)

제출기한 : 2020.09.22.

제출방법 : 이메일(snow0010@customs.go.kr), 팩스(042-481-78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