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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gust 2020

NEWSLETTER 438

인천세관 특송통관국, ‘금(gold) 제품’ 통관관리강화 방침 안내

인천본부세관은 올해 1월부터 7월말까지 해외직구로 수입되는 일반 쥬얼리 및 악세사리류 중에서 금 제품류로 의심되는 물품을 집중 단속한 결과, 불법으로 밀반입된 금제품류를 상당 수 적발한 바,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집중단속기간을 정하여 전 직원이 금 제품에 대해 집중 단속할 방침을 밝혀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불법수입 유형

 

최근에 유행하는 일반 쥬얼리나 악세사리류 등의 품명으로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실제 가격보다 수입가격을 낮게 신고한 경우 (관세포탈죄)

 

. 집중 단속 내용

 

1. 집중 단속 기간 : 20200720~ 20200930

 

2. 주요 단속 내용

정보 분석 및 X-RAY 전수검사를 통하여 선별된 금제품류 및 저가신고 의심 건은 전문공인감정사가 현장에서 신속하게 감정 실시

고액이거나 상습적인 불법수입자에 대해서는 관세법 위반혐의로 범칙조사 및 통고처분하고 우범관리 강화

 

3. 유의사항 

밀수된 금제품류임을 알면서도 구매 시, 밀수품취득죄로 처벌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