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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gust 2020

NEWSLETTER 437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 긴급수급조정조치」 시행 관련

마스크 필터의 수출을 금지하는 기존의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 긴급수급조정조치85일부로 폐지되고, 수출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새로운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 긴급수급조정조치86일 제정 및 시행되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대상 물품

 

1.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의 정의

의약외품으로 분류되는 수술용·보건용·비말차단용 마스크 또는 고용부가 인증한 방진용 마스크에 필터용으로 사용되는 멜트블로운(MB) 부직포.

 

2. 수출이 가능한 MB 부직포

의약외품 보건용 마스크 필터용 MB 부직포

*의약외품 범위 지정 제1호나목2)에 따른 보건용 마스크(KF80, 94, 99)에 사용되는 멜트블로운(MB) 부직포

 

3. 수출을 금지하는 MB 부직포

의약외품 수술용·비말차단용 마스크 필터용 MB 부직포

고용부에서 승인한 방진용 마스크 필터용 MB 부직포

MB가 포함된 마스크 필터용 복합부직포

 

. 수출 관련 사항

 

1. 수출 허용량

산업부에서 배정한 보건용 마스크 필터용 MB 부직포 생산 업체별 월간 수출 허용량이내 수출가능

* 업체별 생산규모 및 수급상황을 고려하여 생산업체의 직전 2개월 월평균 생산량의 15% 이내로 정하며, 산업부의 사전승인을 받은 경우 허용량 초과 수출 가능

* 수출하려는 물량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수급 상황 및 생산업자별 생산규모 등을 고려하여 정한 수량에 해당함을 입증하는 서류 제출 필요 

 

 

2. 수출자

보건용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 생산업자

수출을 목적으로 보건용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 생산업자와 계약을 체결한 자

 

3. 보건용 마스크 수출신고시 주요항목 작성방법

- 품명 : “MELT-BLOWN”

- 거래품명 : “NONWOVENS FOR HEALTH MASKS FILTER”

- 규격·모델 수량단위 : “KG”

- 신고인 기재란 :한국섬유수출입협회에서 발급한 마스크필터용 부직포 수출 허용량 확인서확인번호

기재

 

4. 제출서류

무역서류(invoice, packing list )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 수출 허용량 확인서

* 확인서 발급과 관련된 사항은 한국섬유수출입협회(02-6284-5012)로 문의

산업부 사전승인 공문(수출허용량 초과하여 수출하는 경우)

 

5. 수출신고시 유의사항

확인서(마스크 필터용 부직포 수출 허용량 확인서)’는 반드시 수출신고시 제출(사후 제출 불가)

확인서와 수출신고 수량이 같은 경우에만 수출신고 수리

확인서는 당월에만 유효하며, 수출신고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수출신고한 경우에만 인정

확인서는 수출신고 건별로 발급 및 제출

* 확인서 1건으로 2건 수출신고 또는 확인서 2건으로 1건 수출신고 불가

샘플, 무상수출 등 수출거래 형태별 구분 없이 동일하게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