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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쌀 등 사전세액심사대상 지정 및 해제 품목 공고 

수입쌀 등 사전세액심사대상 지정 및 해제 품목 공고
[관세청공고 제2014-145호, 2014.12.16]

「관세법」 제38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납세심사사무처리에관한고시」 제3-3-2호 및 제3-3-3호에 따라 사전세액심사대상 지정 및 해제 품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신선통마늘 0703.20-9000 지정
메현미 1006.20-1000 지정
찰현미 1006.20-2000 지정
멥쌀 1006.30-1000 지정
찹쌀 1006.30-2000 지정
깐메밀 1104.29-9000 해제

※ 상세품명 및 규격 : 별첨참조, 적용기간 : 지정해제시 까지
시행일 : 2015. 1.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