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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e 2021

NEWSLETTER 536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기획재정부공고 제2021-106호)

기획재정부에서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세율 인하 적용기간 연장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공고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이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배경

개별소비세법에 따라 국민경제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경기 조절, 가격 안정, 수급 조정에 필요한 경우에는 과세물품당 100만원의 범위 내에서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개별소비세의 세율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 19로 위축된 소비를 회복시키고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자동차 개별소비세 세율 30% 인하 조치를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 주요내용

자동차 개별소비세 탄력세율 적용기간(1천분의 50에서 1천분의 35로 인하하는 기간)202112 31까지로 6개월간 연장

 

III. 의견제출 

 

(1) 제출기한

2021611

 

(2) 제출방법

통합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한 의견 제출 또는 아래 사항 기재한 의견서 제출

.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제출의견 보내실 곳

담당부서 및 담당자 : 환경에너지세제과 , 변유호

전자우편 : Yooho471@korea.kr, namwonwoo@korea.kr

전화 : 044-215-4331

팩스 : 044-215-80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