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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ptember 2020

NEWSLETTER 452

「마스크 긴급수급조정조치」 개정고시 시행 안내

2020915일부터 마스크 긴급수급조정조치(식약처 고시)가 개정시행됨에 따라, 수출 가능한 마스크에 보건용 마스크에서 수술용 마스크 및 비밀차단용 마스크까지 제한적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개정된 수술용 마스크 및 비말차단용 마스크 수출 관련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I. 대 상

 

1. 수출 가능한 마스크

보건용, 수술용, 비말차단용 마스크

915일부터 수술용 및 비말차단용 마스크도 제한적 수출 허용

 

2. 수출자

- 의약외품 마스크 생산 업자

- 수출을 목적으로 의약외품 마스크 생산업자와 계약을 체결한 자 

 

. 수출 관련

 

1. 수출 가능 물량

수출 가능 물량: 식약처장이 수급 상황 및 생산업자별 생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월 단위로 정한 수량

업체별 배정된 수출가능 물량은 의약품안전나라 생산/판매실적 신고 화면에서 매월 1(수술용과 비말차단용 마스크의 경우 915일부터) 확인 가능

수출 물량이 식약처장이 정한 수량 이내인지 확인 위해 한국의약품수출입혐회로부터 수출허용량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함 (마스크 긴급수급조정조치(고시) 9조 제3)

 

2. 수출허용량 확인서

확인서 신청 서류: 의약외품 마스크 수출 허용량 확인 신청서

915일부터 기존의 구비서류 (제조업 허가증, 계약서) 구비 없이 신청서만 제출하도록 간소화 

다만, 의약외품 마스크 생산업자가 경영상의 이유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수출 가능 물량을 초과하여 수출하려는 경우에는 식약처의 사전 승인 필요


3. 수출 가능 국가 및 목적

제한 없음

 

4. 수출 절차

 

수출 계약

 

수출 허용량 확인

 

세관장 신고

 

식약처 실적신고

 

 

 

 

 

 

 

 

 

생산업자 등*

 

생산업자 등*

 

의수협

 

생산업자 등*

>

생산업자

구매자와 수출량, 수출금액, 일자 등 협의 및 계약 체결

>

한국의약품

수출입협회에 허용량 확인서 신청 (월간 수출배정량 이내 신청)

>

신청서 검토 후 확인서 발급

>

일반 수출절차와 동일 (관련 구비서류 제출)

 

 

 

>

생산실적신고시스템**에 수출량 신고 (다음날 낮 12시까지)

 

통관

 

생산업자 세관장

수출신고 수리

 

** 생산실적신고시스템 : 의약품안전나라(nedrug.mfds.go.kr) 

* 생산업자 등 : 의약외품 마스크 생산업자, 수출을 목적으로 의약외품 마스크 생산업자와 계약을 체결한 자 

 

4. 수출 신고 시 필요한 서류

무역서류(상업송품장, 포장명세서 등)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 발행 수출허용량 확인서* 

* 확인서는 유효기간 내 세관장에 수출 신고할 수 있으며, 유효기간은 발급일 기준 1개월이 부여됨


III. 문의처

 

- 식약처 코로나19위기 대응지원본부 마스크수출지원팀 (Tel: 043-719-1329, 1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