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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ptember 2020

NEWSLETTER 450

한-터키FTA 수출물품 원산지신고서 작성 주의사항 안내

-터키 자유무역협정(이하 FTA)을 활용한 우리 기업의 수출에 대해 터키 관세당국의 원산지검증이 급증하고 있으며, 특히 화학제품, 섬유제품, 플라스틱 원재료에 대한 원산지 검증 요청이 많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바, 이에 대하여 한-터키 FTA 수출물품 원산지신고서 작성 주의사항을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터키 FTA 원산지신고서 문안

  

1. 자율발급

-터키 FTA는 원산지 증명을 수출자 스스로 상업서류에 원산지 신고 문구를 작성·서명하는 원산지신고서자율발급 방식 채택

 

2. 원산지신고서 문안

 

The exporter of the products covered by this document declares that, except where otherwise clearly indicated, these products are of ............... preferential origin.

 

……………………………………………………………………………

(Place and date)

 

……………………………………………………………………………

(Signature of the exporter, in addition the name of the person signing the declaration has to be indicated in clear script)

 

  

3. 원산지신고서 문안 작성방법

- : ‘제품의 원산지를 작성 (: KR, KOREA)

- : ‘원산지신고서 작성장소와 작성일자를 작성

   ※ 해당 서류에 장소와 일자가 기재되어 있는 경우 작성생략 가능 (해당서류에 장소와 일자가 기재되어 있지 않거나, 다른 경우에는 작성해야 함)

- : ‘수출자의 서명과 신고서에 서명하는 인의 이름이 명확히 기재되어야 함

 

. 주요 위반 사례 및 주의사항

 

1. 주요 위반 사례 및 주의사항

 

1) 협정의 당사국인 제3국에 소재하는 기업이 발행한 상업송장에 원산지 신고 문구를 작성한 경우

위반사례

한국 수출자는 Packing List에 원산지 신고 문구를 적정하게 작성했음에도, 3국 소재 판매자는 자신이 발행한 상업송장(Invoice)원산지 신고 문구를 기재

주의 사항

-터키 FTA는 제3국 발행 송장을 허용하나, 원산지 신고 문구는 협정의 당사자인 국가(한국)에 소재하는 수출자가 발행하는 상업서류에 작성해야 함

 

2) 수출자가 아닌 국내 생산자가 발행한 Packing List 등 상업서류에 원산지 신고 문구를 작성한 경우

위반사례

수출자는 생산자에게 원산지신고서 작성을 요청하여 생산자가 발행한 Packing List원산지 신고 문구를 기재

주의 사항

-터키 FTA 원산지 신고 문구는 협정의 당사자인 국가(한국) 소재하는 수출자가 발행하는 상업서류에 작성해야 함

 

3) 원산지 신고 문구에 불필요한 인증수출자번호를 기재한 경우

위반사례

한국 수출자 D는 원산지 신고 문구를 작성하면서 한-EU FTA 따라 부여받은 인증수출자번호를 기재

주의 사항 

-터키 FTA의 경우 협정문에 인증수출자제도가 없기 때문에 인증수출자번호는 기재할 필요 없음

 

4) 원산지신고서를 반복하여 사용한 경우

주의사항

원산지신고서는 재사용이 불가하며, 개별 수출건마다 별도의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해야 함

 

5) 원산지신고서가 협정에서 요구한 방식으로 작성되지 않은 경우

주의사항

협정 당사국의 수출자가 발행하는 상업서류에 원산지신고 문안을 타자로 치거나 스탬프로 찍거나 인쇄함으로써 작성하고, 장소, 일자, 서명자 이름, 수출자 서명(원칙 수기서명, 전자서명 허용)이 포함되어야 하며, 문안 및 서명은 파란색으로 작성 금지

 

6) 원산지를 구분하지 않고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한 경우

위반사례

한국 수출자가 생산한 원산지 품목과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비원산지 품목을 동시에 수출하면서 한국산으로 원산지 신고 문구를 기재

주의 사항

 

 

원산지신고서에 원산지 제품과 비원산지 제품이 혼재되어 있을 경우, 비원산지 제품은 해당 서류에 명확하게 구분표기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