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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ptember 2020

NEWSLETTER 448

외국환거래법 관련 훈령 행정예고 [외국환거래의 검사 업무 운영에 관한 훈령,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훈령]

2020.09.07 외국환거래의 검사 업무 운영에 관한 훈령외국환거래법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훈령의 개정안이 발표되어 안내 드립니다. 절차 구체화, 권리보호강화, 조문 체계 정비가 주요내용이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외국환거래의 검사 업무 운영에 관한 훈령


1. 개정사유

현행 훈령은 절차가 추상적으로 규정되어 일선 업무 혼선

외환 검사 대상자에 대한 권리 보호 강화 및 검사 절차의 적법성·명확성 확보를 위해 실제 외환검사 업무 절차에 부합되게 전부 개정

 

2. 주요 개정 내용

. 검사 대상자의 조력 받을 권리 보장

범칙조사를 제외한 외환검사에 대해 변호사와 관세사의 조력을 허용하여 검사대상자의 권익보호 및 검사 업

무의 투명성을 확보 하고자 함.

법 조항

개정 내용

5

(조력을 받을 권리)

검사대상자가 검사를 받을 때에는 변호사 또는 관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검사 결과에 따라 범칙조사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관세사의 조력 범위를 세관공무원의 범칙조사에 관한 훈령30조제2항에 따른 범위로 한정한다.(이하 생략)


. 실제 업무 프로세스에 부합하도록 조문 체계 정비 

① 검사계획 수립 : 관세청장의 검사 지시 등 외국환거래법령 위반 혐의가 있는 경우

② 검사승인 : 관세청장의 검사승인

③ 검사계획 통보 : 검사시작 15일전까지 검사 계획 통지.(검사가 곤란한 경우 검사 연기신청가능) 

④ 자율점검 : 자율점검표를 작성하는 경우 등 과태료 면제 또는 감경 가능

⑤ 검사실시

 

. 검사 대상자의 권익 · 건강 보호를 위한 상기 검사 절차 명확화 

개정 사항

개정 내용

처리절차 명확화

검사계획 통지는 검사시작 15일전까지 하고, 검사대상자의 검사 연기 신청, 실지검사 장소 변경 신청 서식을 신설하고 그 처리절차를 명확화

검사연기·장소변경 사유추가

검사연기·장소변경 신청 사유에 전염병 예방을 위한 조치를 추가

검사기간 제한

전체 검사 기간은 120, 실지검사 기간 20일로 제한하고, 실지검사는 세관장 재량으로 1회 연장, 2회 연장 이상의 경우 관세청장 승인 받도록 규정

검사 중지·재개 절차 명확화

검사연기 신청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검사 방해·자료제출 지연 등의 경우에 대한 검사 중지·재개에 따른 절차를 명확히 규정

검사결과 통보 및 소명기회 부여

검사대상자에게 정확한 검사결과를 통지하도록 검사결과 통보서식을 신설, 검사대상자가 검사결과에 대해 소명할 수 있는 기회 부여

    

. 외국환거래의 검사 업무 운영에 관한 훈령



1. 개정사유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개정(거래정지·제한 기준 구체화)에 따른 청문·제재심의·이의제기 등 관련 절차 마련

과태료 부과 절차금액 산정 방식의 명확화를 위해 위반 행위별 위반금액 산정 방식을 규정

고액 과태료 체납 방지를 위한 체납부서 협조 의무 명시

훈령의 전반적인 조문 체계를 정비하고 서식 신설·개정 등 전부 개정

  

2. 주요 개정내용

. 행정처분 절차 구체화에 따른 조문 체계 정비·서식 신설 (5~14조 신설, 4개 장 구성) 

구 분

조 문

내 용

1장 총칙

1 ~ 4

목적, 정의, 사무분장, 조력권

2장 행정처분

5 ~ 14

경고, 거래정지, 청문, 제제심의, 이의제기 등

3장 과태료

15~ 24

과태료 부과징수, 이의제기, 체납방지 조치 등

4장 보칙

25~ 26

별도지침 운영, 재검토기한

 

. 외국환거래법 행정처분, 과태료처분 관련하여 관세사의 조력권 명확

 

. 외국환거래 또는 행위의 정지·제한 절차 마련 [훈령 제2장 행정처분]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경고, 외국환거래 또는 행위의 정지·제한의 행정처분 권한이 세관장에게 위임되었으며, 액정산 업체가 자율점검을 통해 위반 행위를 자진 신고하는 경우 거래정지·제한 처분 대상에서 제외하여 성실신고체계로 유도함 (5, 6)

행정처분대상자가 외국환거래 또는 행위의 정지·제한 규정에 해당 하는 경우에 세관장은 청문을 실시하도록 규정 (9) *절차 : 확인·조사(세관) 청문(세관) 심의위원회(관세청) 처분(세관) 

세관장이 외국환거래 또는 행위의 정지·제한 규정을 제한할 때에는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에 행정처분 사항을 등록하고 통지서를 행정처분 대상자에게 통지 (12)

행정처분 대상자는 외국환거래 또는 행위 정지·제한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이나 취소소송을 하여 행정처분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음 (13)

 

. 과태료 산정 방식 명확화 및 고액 과태료 체납 방지를 위한 조치 의무 신설 등 [훈령 제3장 과태료]

① 『외국환거래법18조에 따라 자본거래를 신고하지 않고 지급·수령 방법을 위반한 경우 하나의 위

반 행위로 보고 위반금액 산정 

위반행위별 위반 금액과 그 산정방식을 명확히 규정하고 임대차거래에 대해서는 신고하지 않은 임대차료를 위반금액으로 산정  

과태료 부과금액이 5,000만원을 초과하거나 체납이 예상되는 경우, 체납부서에 과태료 처분 대상자의 인적사항을 통보하고 재산조사 협조 

과태료의 부과 예정 사항 및 부과고지, 과태료 부과에 따른 이의제기에 관한 사항을 전자통관시스템 입력하도록 의무화하도록 규정 

외국환거래법 시행령에서는 과태료 가중 · 감경 비율의 범위만 설정되어 있어, 훈령에 비율을 명확화  

구분

사유

과태료 가중 · 감경 비율

가 중

위반행위자가 벌칙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고 2년 이내에 과태료 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

과태료 금액의 40%

감 경

위반행위를 사전에 자진 신고하는 경우, 중소기업의 경우 등*

100분의 50.

, 감경사유가 2개 이상 해당시 75%

 

*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별표4] 과태료 부과기준 

 

. 의견 제출 방법

 

제출처 : 관세청 외환조사과

담당자 : 임종민 사무관(042-481-7931)

제출기한 : 2020.09.28

제출방법 : 이메일(yimjongmin@korea.kr) 또는 팩스(042-481-79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