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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ly 2021

NEWSLETTER 550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외국환거래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미리 공고함에 따라 관련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I. 개정 이유

 

‘20.6.4 발표한 융복합·비대면 확산과 경쟁 촉진을 통한 외환서비스 혁신방안에서 환전·송금업무의 위·수탁이 허용됨에 따라 이의 구체적인 이행방안 마련 

외환건전성부담금 공제의 탄력적인 운영을 위해 공제 관련 구체적인 사항은 하위규정에 위임하는 등 외환건전성부담금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국민의 예측가능성 및 행정의 탄력성 예고

 

II. 주요 내용 

 

1. 환전·송금업무 위·수탁 관련(20조의2 내지 제 20조의6)

외국환업무취급기관등이 외국환 매매 또는 지급·수령 등의 업무수행에 있어 필요한 사무 중 일부를 위탁할 경우, 수탁사무의 범위(20조의4), 수탁기관의 범위 및 자격(20조의5), 위탁방법 및 절차(20조의6) 등을 규정

 

2. 외환건전성부담금 공제 관련 구체적 사항 하위규정 위임(21조의 4 내지)

외환건전성부담금을 부과할 때 외국환거래를 촉진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외국환업무취급기관에 대한 공제액 산정 방식 및 공제 적용기간, 공제적 잔액 대비 공제 한도 등을 하위 규정에 위임

 

3. 외환건전성부담금 분할납부의 취소(21조의7 , 21조의 11, 3713.)

외환건전성부담금을 분할납부하는 부담금납부의무자가 등록·인가·취소 등으로 분할납부의 필요성이 없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분할납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사항을 한국은행에 위탁.

 

4. 검사결과에 따른 조치(35)

외국환업무취급기관등이나 그 밖에 외국환거래 당사자 등의 업무에 관한 검사 결과 위법한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 기획재정부장관은 업무방법 개선요구, 관련기관에의 통보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의견제출 방법

 

의견서 제출자: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

의견서 기재 내용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그 밖에 참고사항 등

의견 제출기한: ~ 202189

의견 제출방법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

일반우편, 전자우편, 팩스를 통해 의견 제출

-일반우편: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외환제도과

-전자우편: ja9595@korea.kr

-팩스: 044-215-4819, 8137

문의: 기획재정부 외환제도과 전화 (044)215-4752, 팩스 (044)215-4819, 8137

 

. 그 밖의 사항

 

그 밖에 자세한 사항 기획재정부 홈페이지(http://www.moef.go.kr) 법령입법예고에서 확인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