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

세인은 관세법인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뉴스레터

July 2021

NEWSLETTER 549

「특혜관세 적용 및 원산지증명 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개정(안) 행정예고

관세청에서는 특정감사 결과 및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 공여 규정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수입물품의 특혜관세 적용 등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 특혜관세 적용 및 원산지증명 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의 개정()을 행정예고 하였습니다. 주요 개정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사항

 

1. 원산지 사전확인 신청서 제출 기관장 변경

관세행정규칙의 법령위임 준수실태 특정감사 결과를 반영하여 관세법시행령 제236조의2에 규정된 원산지 등에 대한 사전확인을 위한 원산지 사전확인신청서의 제출 기관장이 변경되었습니다. 

 

개정 전

개정 후

11(특혜관세 적용을 위한 원산지 사전확인)

영 제236조의2에 따른 원산지 사전확인을 받으려는 자(이하사전확인 신청인이라 한다)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본부세관장 또는 직할세관장에게 별지 제9호서식의 원산지 사전확인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입증서류를 서면, 우편, 팩스 또는 전자우편(E-Mail)등의 방법으로 제출해야 한다. (이하생략)

11(특혜관세 적용을 위한 원산지 사전확인)

영 제236조의2에 따른 원산지 사전확인을 받으려는 자(이하사전확인 신청인이라 한다)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관세청장에게 별지 제9호서식의 원산지 사전확인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입증서류를 서면, 우편, 팩스 또는 전자우편(E-Mail)등의 방법으로 제출해야 한다.

(이하생략)


2.
사전확인 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상기 1에 따른 원산지사전확인 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규정 및 이의제기서 서식이 신설되었습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신설>

11(특혜관세 적용을 위한 원산지 사전확인)

2항에 따른 사전확인의 결과를 통지받은 자가 영 제236조의24항에 따라 그 통지내용에 이의를 제기하려는 경우 별지 제10호의2 서식의 사전확인이의제기서를 작성하여 관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특혜관세 적용 대상국 변경

  

(1)‘앙골라에 대한 특혜관세 적용기간 연장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 공여 규정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앙골라수입물품에 대한 특혜세율 적용기간이 연장되었습니다. 

 

개정 전

개정 후

[별표1] 특혜관세 적용 대상국

2021211까지 적용한다.

[별표1] 특혜관세 적용 대상국

202421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하여 적용한다.

 

(2) 한국산 수출물품에 대한 일반특혜관세제도 혜택 중단 

러시아, 벨라루스, 카자흐스탄으로 수출하는 한국산 물품에 대한 일반특혜관세제도(GSP) 혜택이 20211012일부터 중단됩니다. 

 

개정 전

개정 후

[별표1] 특혜관세 적용 대상국

<신설>

[별표1] 특혜관세 적용 대상국

1) 러시아,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 20211012일부터 해당 국가에서 관세특혜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3) 기타 특혜관세 적용 대상국 변경사항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 공여 규정에 따른 부탄, 솔로몬제도, 상투메프린시페 수입물품에 대한 특혜관세 적용대상이 각 적용기간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으로 규정되었습니다. 

 

개정 전

개정 후

[별표1] 특혜관세 적용 대상국

2)부탄 : 20231212일까지 적용한다.

 

 

3)솔로몬제도 : 20241212일까지 적용한다.

 

 

5)상투메프린시페 : 20241212일까지 적용한다.

[별표1] 특혜관세 적용 대상국

3)부탄 : 20231212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하여 적용한다.

 

4)솔로몬제도 : 20241212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하여 적용한다.

 

6)상투메프린시페 : 20241212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하여 적용한다.

 

 

II. 의견제출방법

 

위의 개정()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신 경우 의견제출 양식에 따라 작성하시어, ‘21.7.19()까지 한국관세사회(이메일 cereal@kcba.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