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

세인은 관세법인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뉴스레터

July 2021

NEWSLETTER 547

관세청 ⌜수입신고 가이드⌟ 배포안내 및 협조요청

관세청에서는 수입신고 정확도 향상을 위하여 지난해 HSK기준 700개 품목에 대한 HS수입신고 가이드를 배포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올해는 기존 배포분 정비 및 신규 품목을 추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수입신고 가이드를 적극 활용(준수)하여 수입신고할 수 있도록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I. 수입신고 가이드 주요 내용

 

1. 정비 내용

(기존) HSK 700(107개 삭제, 1,507개 추가) (배포) HSK 2,100

 

2. 품명·규격 작성요령 공통사항

품목분류(HSK10단위), 세율, 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확인물품, 관세감면 확인 등 심사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빠짐없이 기재하여야 함

 

품명

당해 물품을 나타내는 관세율표상의 품명을 기재. 다만, 관세율표상 당해 품명이 특게되어 있지 않은 경우 또는 당해물품의 성질을 정확하게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 일반적인 품명을 기재

거래품명

실제 상거래시 송품장에 기재되는 품명

상표명

타인의 상품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호·문자·도형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과 기호·문자·도형에 색채를 결합한 것을 지칭하는 이름

모델·규격

생산방식·타입·양식/재질·가공상태·용도·조립여부·사이즈·정격전압·처리능력·생산연도 등

성분

당해 물품 구성성분의 종류 및 그 함량을 나타내는 것

 

 

품명·규격은 영어와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하여야 하며, 영어가 아닌 경우에는 영어로 번역하여 기재

 

3. 온라인 조회사이트

통관포탈(unipass.customs.go.kr) > 정보조회 > 신고지원정보

관세청(www.customs.go.kr) > 관세행정 > 수출입통관 > 수입통관

 

 

II. 협조 요청사항

 

1. 요청 내용

신고 가이드는 민·관 협력차원에서 상세한 신고요령을 사전에 안내하는 것으로 수입신고 및 통관과정에서

적극 준수할 수 있도록 협조요청

 

2. 자발적 정정 시행

신고 가이드 중 [붙임 2]의 필수사항 미신고시 21.09월부터 신고 접수 후 예상오류 통보서를 제공하오니,

통보된 내용을 확인 후 자발적 정정 등 협조요청

* 예상오류통보 안내결과(코드 39)로 정정 시 정정시기와 관계없이 오류점수면제

 

3. 의견 제출 및 문의

신고 가이드에 대한 개선의견이 있을 경우 상시제출 가능

* 제출처 : 100746ok@korea.kr (통관물류정책과, 신고 정확도 담당)

문의처: 관세청 통관물류정책과(042-481-78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