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

세인은 관세법인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뉴스레터

October 2020

NEWSLETTER 466

FTA 원산지 조사 대응 및 가산세 면제를 위한 사전 준비

수입자는 원산지증명서를 갖추어 신청하면 수입신고시 특혜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으나, 관세청의 FTA 원산지 조사 결과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하지 않아 특혜관세 적용이 배제되면서 관·부가세 추징 및 가산세 부과의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세인관세법인은 FTA 조사에 따른 고객사의 RISK를 최소화 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위험관리 능력의 제고를 지원하기 위하여 FTA 원산지 조사 대응 및 가산세 면제를 위한 사전 준비방안에 대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수출자 질문지 확인의 필요성

 

1. 개요

 

우리나라의 수입자는 체약당사국 수출자와의 무역거래 시 FTA 협정 및 FTA 관세특례법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통하여 원산지 증명서류를 활용하여 특혜관세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2. 특혜관세 적정성 검토

 

이러한 특혜관세 적용이 적정한지를 검토하려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사전에 면밀히 검증하여야 합니다.

 

해당 원산지 상품이 체약당사국 역내에서 생산이 이루어졌는지 여부

해당 원산지 상품이 협정에 따른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

이러한 원산지 상품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보관하고 있는지 여부

 

다만, 원산지 상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대부분의 서류는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작성하여야 하는데, 우리나라의 수입자가 이러한 원산지증빙서류를 미리 전달받아 수입상품이 원산지 상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특혜관세를 적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것입니다.

 

3. 일반적인 특혜관세의 적용

 

따라서 일반적인 특혜관세의 적용은 수출자가 작성한 원산지 증명서류가 관련 근거법령에 따른 형식적 요건에 하자가 없는지 여부를 검증하는 것으로 갈음하여 진행하며, 수입자는 수출자가 발행한 원산지 증명서류를 충분히 신뢰하여 수입상품이 원산지 상품에 해당할 것을 예상하고 특혜관세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4. 특혜관세 적용 시 RISK

 

문제는, 한국 관세청의 FTA 원산지 조사가 있을 경우, 실제 현지 세관 또는 수출자를 통한 ·간접 검증 결과로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등의 이유로 인하여 특혜관가 배제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되는데, 수입자는 특혜관세를 배제하면서 행정벌적 성격의 패널티인 가산세까지 부담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FTA 특례법령 상 수입자 보호 제도

 

수입자가 통제할 수 없는 사유로 특혜관세가 배제될 경우 추가적인 가산세의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우리나라의 FTA 관세특례법령은 가산세 면제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으며, 특혜관세를 배제함에 있어 수입자의 귀책에 해당하지 않거나, 가산세 면제를 위한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입증하는 경우 가산세 면제가 가능합니다.

 

II. 법적 근거

 

1.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36(가산세)

 

1항에도 불구하고 수입자가 제14조제2항에 따라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로서 제17조제1항에 따른 원산지 조사의 통지를 받기 전에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1항제1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가산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 12. 31.>

 

2.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가산세)

 

법 제3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0. 2. 11.>

 

1. 수입자가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원산지증빙서류의 내용에 오류가 있음을 통보받은 경우로서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원산지 조사의 통지를 받기 전에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다만, 수입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2.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 원산지 확인을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그 결과를 회신하지 아니한 경우

3. 체약상대국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요구한 자료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경우 등으로서 부족세액의 징수와 관련하여 수입자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세관장은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36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 2. 11.>

 

III. 가산세 면제를 위한 수입자 조치 사항

 

1. 수입자를 위한 가산세 면제 가이드

 

원산지 증명 서류의 형식적 요건을 제외하고 FTA 원산지 조사 결과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등의 원산지 상품에 해당하지 않는 이유로 FTA 특혜관세를 배제할 경우, 수입자가 가산세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수출자 또는 생산자에게 사전에 특혜관세 적용을 위한 실질적 요건에 부합하는지를 문의하여야 하며, 특혜관세를 적용하기 이전에 수입자로써의 충분한 의무를 다하였는지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2. 수출자 질문지

 

본 웹진에서 제공하는 질문지는 FTA 관세특례법으로부터 위임된 원산지조사 운영에 관한 훈령 별지 32호 서식을 참고하였으며, 질문지를 사전에 수출자에게 발송하시어 향후 부득이한 사유로 FTA 특혜관세가 배제될 경우 가산세 면제를 위한 입증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발송 이메일 전문은 별도로 보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수출자로부터 원산지 상품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회신을 받은 경우, 당사의 통관 팀장 또는 FTA팀 전담 관세사에게 사전에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