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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레터

2023년 01월 31일

NEWSLETTER 제 786호

「특수관계자간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방법 사전심사 운영에 관한 훈령」 행정예고

특수관계자간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방법 사전심사 운영에 관한 훈령관세법, 관세법 시행령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규정에 따른 특수관계자간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방법 사전심사에 관하여 효율적이고 공정한 업무처리 절차와 방법을 정함으로써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목적으로 합니다. 관세청에서 발표한 훈령 행정예고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해 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l. 개정 이유

ㅇ 특수관계 사전심사 사전상담 및 심사 신청 절차 변경

ㅇ 특수관계 사전심사 세관 및 심사 배부기준 변경

 

 

ll. 주요 개정내용

1. 특수관계 사전심사 사전상담 및 심사 신청 절차 변경

ㅇ 특수관계 사전심사 사전상담 신청서 서식을 신설하고 사전상담 접수·배부 주체를 관세평가분류원장으로 일원화

ㅇ 특수관계 사전심사 신청서 접수를 관세평가분류원장으로 일원화하고, 본부세관장은 배부받은 사전심사 신청서 및 구비서류 검토

 

2. 특수관계 사전심사 세관 및 심사 배부기준 변경

ㅇ 특수관계 사전심사 세관을 인천세관, 서울세관, 부산세관으로 집중

ㅇ 심사 배부기준을 신청인 본사 소재지 관할 세관을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세관별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주통관지 관할 세관으로 기준 변경

 

 

lll. 시행일자(예정)

20232

 

 

 

. 의견제출

1. 제출처 : 관세청 심사정책과

2. 담당자 : 박수경 사무관(042-481-7628), 손동희 주무관(042-481-7767)

3. 제출기한 : 2023. 02. 15.

4. 제출방법

- 전자메일 : skskpark@korea.kr, legendhee@korea.kr

- 우편 : 대전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관세청 심사정책과

- 팩스 : 042-481-7869

- 내부메일 : 손동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