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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01월 30일

NEWSLETTER 제 785호

기획재정부, 2022년 세제 개편 후속 시행령 발표

기획재정부에서 2022년 세제개편안 후속 시행령을 발표하였습니다. 금번 세제개편은 경제 활력 재고와 민생 안정에 역점을 두고 조세 인프라를 확충하는 한편 납세자 친화적 환경을 구축하는 것에 기본 방향을 두고 있습니다. 이에 관세 관련 주요 개편안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l. 부가가치세법

1.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제한 사유 구체화(부가령 §72)

ㅇ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가능 사유를 예외적으로 규정하는 포지티브(Positive) 방식에서 발급제한 사유를 규정하는 네거티브(Negative) 방식으로 전환

ㅇ 관세조사등을 통해 이미 통지받은 오류를 다음 신고시에도 반복하는 등 납세자의 중대한 잘못이 있는 경우에는 발급 제한 구체적 사유는 대통령령으로 규정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제한 사유 구체화

관세조사* 등을 통해 이미 통지받은 오류를 다음 신고시에도 반복하는 경우

    * 관세법§38§2552에 따른 심사, 관세법§110(1)(2)FTA관세법§17에 따른 조사

세관장이 미리 제공한 세액신고 오류 정보에 대해 조치하지 않은 경우*

     * 관세법§382의 보정신청, §383에 따른 수정신고

가격신고시 제출한 수입관련 거래 사항 자료와 증빙 과세자료가 사실과 명백히 다른 경우 등 중대한 잘못에 해당하는 경우

특수관계거래 관련 과세자료 제출 명령에 불응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ll. 관세법, 환급특례법 주요 개정내용

1. 공시송달로 인정하는 경우 구체화(관세령 §32)

ㅇ 납부고지사항을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지나면 공시송달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구체적인 경우를 시행령으로 위임

 

현 행

개 정 안

<신 설>

공시송달된 것으로 보는 경우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어 납부기한 내에 송달이 곤란한 경우

세관공무원이 2회 이상 방문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으로 납부기한까지 송달이 곤란한 경우

 

 

2. 수입물품 평균 신고가격 공표 시 세분화된 기준으로 공표 허용(관세령 §162)

ㅇ 수입물품 평균 신고가격 공표제도 실효성 제고

 

3. 과세가격 결정 시 납세의무자가 제출하는 이윤 및 일반경비인정범위 확대(관세령 §27)

 

현 행

개 정 안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 결정(4방법)

* 관세를 부과하기 위한 수입물품의 과세표준이 되는 가격

ㅇ 통상적 이윤·일반경비*(공제요소) 산출 시, 납세자 제출 비율과 세관장이 산출한 동종ㆍ동류비율 비교

*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경우 과세가격에서 공제되는 요소로서 동종·동류의 수입물품이 국내 판매될 때 통상적으로 부가되는 이윤 및 일반경비

납세자비율 인정범위 확대

 

(좌 동)

- (납세자비율 인정범위) 동종ㆍ동류비율의 110% 이하 

 

납세자비율 동종동류비율의 110% 납세자비율 인정

납세자비율 > 동종동류비율의 110% 동종동류비율 적용

 

- 동종ㆍ동류비율의 120% 이하

 

 

 

4. 덤핑방지관세 조사 관련 가격약속 제의 기한 구체화(관세령 §68)

ㅇ 수출자의 가격약속 제의 규정의 최종 판정이 있기 전최종 판정이 있기 45일 전으로 구체화

 

5. 품목분류 서비스 개선을 위한 처리기한ㆍ제외규정 개정 (관세령 §106)

 

현 행

개 정 안

사전심사 처리기간 제외항목

처리기간 제외항목 추가

관세품목분류위원회 심의 기간

보정기간

분석기간

WCO 질의 소요기간

 

 

 

(좌 동)

 

 

 

<추 가>

전문기관 기술자문 및 타기관 질의에 소요되는 기간

신청인 의견 진술을 위해 관세청장이 정하는 절차에 소요되는 기간

 

 

6. 당사자 동의 시 과세정보 제공범위 확대 등

ㅇ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기관 구체화(관세령 §14110①②)

ㅇ 제공할 수 있는 과세정보 범위 및 제공방법 규정(관세령 §14110)

ㅇ 과세정보 유출 방지 조치 의무화(관세령 §4110)

 

7.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전까지 경정 유보 및 예외사유 규정(관세령 §143②③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과세전적부심사 결정 전 경정유보 및 경정유보 예외사유 규정

 

       ㅇ (원칙) 과세전적부심사 결정까지 경정 유보

 

(예외) ~의 경우 과세전적부심사 결정 전 이라도 경정

과세전적부심사 계속 중 제척기간이 도래 (제척기간 만료일 3개월 이내)하는 경우

       ➋ 과세전통지의 생략대상인 경우

       ➌ 납세자로부터 조기경정신청이 있는 경우

 

 

8. 압류 수입물품의 유찰가격 규정(관세령 §2222)

ㅇ 압류 수입물품이 매각되지 않은 경우 시행령으로 정하는 유찰물품의 가격에 상당한 금액을 체납액 충당금으로 납부토록 통지

 

9. 납세자보호위원회 및 관세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방안 규정 (관세령 §1443 개정, §1444 신설, §147 §148 §1482 §149 삭제)

ㅇ 납세자보호위원회 및 관세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위임

 

10. 전자상거래 물품 전용 통관절차 규정 관련

ㅇ 구매대행업자, 통신판매업자 및 통신판매중개자에게 요청할 수 있는 전자상거래물품 주문ㆍ결제 등과 관련된 구체적인 거래정보를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위임

ㅇ 거래정보 요청 시 정보의 제공방법ㆍ절차 등 정보제공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위임

ㅇ 관세청장이 소비자에게 안내하는 전자상거래 물품의 통관 및 납세에 관련한 사항은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위임

 

11. AEO 공인 취소사유 일부 완화(관세령 §2595)

 

현 행

개 정 안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AEO) 취소사

*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 : 관세당국이 수출입 기업의 법규준수도 등을 심사 후 공인한 업체로 신속통관 등 통관혜택 제

ㅇ 관세법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 선고받거나 통고처분 받은 경우 (관세법 §276로 위반으로 통고처분 받은 경우 제외

ㅇ 관세법을 제외한 수출입 관련 법령*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 선고받은 경우

* FTA관세법, 대외무역법, 외국환거래법, 관세환급특례법 등

취소사유 일부 완화

 

 

 

 

 

 

(좌 동)

 

 

 

ㅇ 관세사법 제29*(벌칙)에 따라 벌금형 이상 선고받거나 통고 처분 받은 경우

<신 설>

* 관세사법 제29조 위반

() 무자격자 통관업 운영 등

() 관세사 시험 고의 방해

() 관세사 명의 대여 등

() 사무소 설치 개수 위반 등

(좌 동)

 

- (예외) 관세사법 제29조 제4*에 따라 통고처분 받은 경우는 제외

* 사무소 설치 개수 위반, 사무소마다 소속 관세사 상근 의무 위반, 공무원 겸임 또는 영리업무 종사 금지 위반 등

 

 

12. 수출입신고대상 우편물의 범위 확대(관세령 §261)

 

13. 과세자료 범위 및 제출시기 등 추가(관세령 별표3)

ㅇ 전자상거래물품에 대한 관세탈루 방지

 

14. 과태료가 부과되는 탁송품* 통관목록 기재오류 사항 추가(관세령 별표5)

ㅇ 소액면세제도를 악용한 관세탈루 방지

 

15. 특수관계자의 증명자료 제출의무 위반 과태료 부과기준(관세령 별표5)

ㅇ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증명자료의 제출의무 위반 시 과세자료 제출의무를 위반한 경우와 동일하게 과태료 부과

 

16. 비밀유지 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관세령 별표6)

ㅇ 과세정보를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에게 2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17. 관허사업 제한 요구 관련 체납횟수ㆍ체납합계액 산정기준 등 신설(관세령 §2763)

ㅇ 관허사업 제한 요구 예외사유 및 체납횟수ㆍ체납합계액 산정 기준은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위임

 

18. 여행자 휴대품 통관 시 간이세율 체계 개편(관세령 별표2)

ㅇ 신속통관 및 여행자 통관편의 제고

 

 

lll. FTA관세법 시행령 주요 개정내

1. 수출자 보관대상 원산지증빙서류 간소화(FTA관세령 §10)

ㅇ 수출기업의 부담 완화

 

현 행

개 정 안

수출자 보관대상 서류

수출자 보관대상 서류 간소화

ㅇ 원산지증명서 사본 등

(좌 동)

ㅇ 원재료의 수입신고필증

 

 

<삭 제>

 

ㅇ 원가계산서ㆍ원재료내역서ㆍ공정명세서

ㅇ 물품ㆍ원재료 생산ㆍ구입 자료

ㅇ 물품 구입 자료

ㅇ 물품ㆍ원재료 출납ㆍ재고관리대장

ㅇ 물품 출납ㆍ재고관리대장

 

 

lV. 관세환급특례법 시행령 주요 개정내

1. 중소기업의 환급방법 변경 시 기간 제한 완화(환특령 §14)

ㅇ 수출 중소기업 지원

 

현 행

개 정 안

환급방법 변경 시(간이정액환급 적용·비적용) 소요 기간 제한

 

(원칙) 환급방법 변경 후 2년 이내 신청 불가

(예외) 2년 이내 신청 가능

- 생산공정 변경 등으로 인한 소요량계산서 작성 곤란

- 간이정액환급액이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해 산출된 환급액의 70%에 미달

환급방법 변경 시(간이정액환급 적용·비적용) 소요 기간 예외 추가

 

 

 

 

(좌 동)

 

 

 

<추 가>

- 간이정액환급 비적용(개별환급)으로 변경한 이후 관세등을 환급받은 실적이 없을 때

 

 

 

2. 중소기업 수출물품에 대한 개별환급 적용 범위 확대(환특령 §14)

ㅇ 수출 중소기업 지원

 

현 행

개 정 안

중소 수출기업 환급방법

(원칙) 간이정액환급

(예외) 간이정액환급 비적용 승인을 받은 경우 개별환급 허용

개별환급 허용 확대

 

 

 

 

(좌 동)

 

 

 

- 승인일 이후 수출하는 물품부터 적용

- 승인 이전 물품에 대해서도 개별환급 적용(원상태환급실적을 제외한 최초 환급 신청 기업에 한함)

 

 

 

3. 과다환급금 가산금 이율 조정 규정 신설(환특령 §30)

ㅇ 납세자 권리 보호

 

현 행

개 정 안

과다환급금 자진신고 시 가산금 이율 우대

 

 

 

 

(우대이율) 110만분의 10

<신 설>

기존 자진신고 금지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진신고 가산금 이율 우대 배제

* 과세전통지한 경우
관세조사 통지한 경우
관세범 조사를 시작한 경우

(좌 동)

- (예외) ①〜③에 해당하는 자진신고*의 경우 : 110만분의 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