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인은 관세법인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2023년 01월 30일 NEWSLETTER 제 785호기획재정부, 2022년 세제 개편 후속 시행령 발표 기획재정부에서 2022년 세제개편안 후속 시행령을 발표하였습니다. 금번 세제개편은 경제 활력 재고와 민생 안정에 역점을 두고 조세 인프라를 확충하는 한편 납세자 친화적 환경을 구축하는 것에 기본 방향을 두고 있습니다. 이에 관세 관련 주요 개편안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l. 부가가치세법 1.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제한 사유 구체화(부가령 §72) ㅇ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가능 사유를 예외적으로 규정하는 포지티브(Positive) 방식에서 발급제한 사유를 규정하는 네거티브(Negative) 방식으로 전환 ㅇ 관세조사등을 통해 이미 통지받은 오류를 다음 신고시에도 반복하는 등 납세자의 중대한 잘못이 있는 경우에는 발급 제한 → 구체적 사유는 대통령령으로 규정
ll. 관세법, 환급특례법 주요 개정내용 1. 공시송달로 인정하는 경우 구체화(관세령 §3의2) ㅇ 납부고지사항을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지나면 공시송달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구체적인 경우를 시행령으로 위임
2. 수입물품 평균 신고가격 공표 시 세분화된 기준으로 공표 허용(관세령 §16의2) ㅇ 수입물품 평균 신고가격 공표제도 실효성 제고
3. 과세가격 결정 시 납세의무자가 제출하는 ‘이윤 및 일반경비’ 인정범위 확대(관세령 §27⑤)
4. 덤핑방지관세 조사 관련 가격약속 제의 기한 구체화(관세령 §68①) ㅇ 수출자의 가격약속 제의 규정의 “최종 판정이 있기 전”을 “최종 판정이 있기 45일 전”으로 구체화
5. 품목분류 서비스 개선을 위한 처리기한ㆍ제외규정 개정 (관세령 §106④)
6. 당사자 동의 시 과세정보 제공범위 확대 등 ㅇ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기관 구체화(관세령 §141의10①②) ㅇ 제공할 수 있는 과세정보 범위 및 제공방법 규정(관세령 §141의10③) ㅇ 과세정보 유출 방지 조치 의무화(관세령 §41의10④)
7.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전까지 경정 유보 및 예외사유 규정(관세령 §143②③신설)
8. 압류 수입물품의 유찰가격 규정(관세령 §222의2) ㅇ 압류 수입물품이 매각되지 않은 경우 시행령으로 정하는 유찰물품의 가격에 상당한 금액을 체납액 충당금으로 납부토록 통지
9. 납세자보호위원회 및 관세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방안 규정 (관세령 §144의3 개정, §144의4 신설, §147 ․ §148 ․ §148의2 ․ §149 삭제) ㅇ 납세자보호위원회 및 관세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위임
10. 전자상거래 물품 전용 통관절차 규정 관련 ㅇ 구매대행업자, 통신판매업자 및 통신판매중개자에게 요청할 수 있는 전자상거래물품 주문ㆍ결제 등과 관련된 구체적인 거래정보를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위임 ㅇ 거래정보 요청 시 정보의 제공방법ㆍ절차 등 정보제공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위임 ㅇ 관세청장이 소비자에게 안내하는 전자상거래 물품의 통관 및 납세에 관련한 사항은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위임
11. AEO 공인 취소사유 일부 완화(관세령 §259의5③)
12. 수출입신고대상 우편물의 범위 확대(관세령 §261)
13. 과세자료 범위 및 제출시기 등 추가(관세령 별표3) ㅇ 전자상거래물품에 대한 관세탈루 방지
14. 과태료가 부과되는 탁송품* 통관목록 기재오류 사항 추가(관세령 별표5) ㅇ 소액면세제도를 악용한 관세탈루 방지
15. 특수관계자의 증명자료 제출의무 위반 과태료 부과기준(관세령 별표5) ㅇ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증명자료의 제출의무 위반 시 과세자료 제출의무를 위반한 경우와 동일하게 과태료 부과
16. 비밀유지 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관세령 별표6) ㅇ 과세정보를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에게 2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17. 관허사업 제한 요구 관련 체납횟수ㆍ체납합계액 산정기준 등 신설(관세령 §276의3) ㅇ 관허사업 제한 요구 예외사유 및 체납횟수ㆍ체납합계액 산정 기준은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위임
18. 여행자 휴대품 통관 시 간이세율 체계 개편(관세령 별표2) ㅇ 신속통관 및 여행자 통관편의 제고
lll. FTA관세법 시행령 주요 개정내 1. 수출자 보관대상 원산지증빙서류 간소화(FTA관세령 §10①) ㅇ 수출기업의 부담 완화
lV. 관세환급특례법 시행령 주요 개정내 1. 중소기업의 환급방법 변경 시 기간 제한 완화(환특령 §14⑥) ㅇ 수출 중소기업 지원
ㅇ 수출 중소기업 지원
3. 과다환급금 가산금 이율 조정 규정 신설(환특령 §30②) ㅇ 납세자 권리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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