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

세인은 관세법인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뉴스레터

Dec 07,2022

NEWSLETTER 741

「자유무역협정 원산지인증수출자 운영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관세청은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원산지인증수출자 관련 사항을 규정한 자유무역협정 원산지인증수출자 운영에 관한 고시의 일부개정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관련 내용을 아래 안내 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l. 개요

1. 행정규칙명

ㅇ 「자유무역협정 원산지인증수출자 운영에 관한 고시
(관세청 고시 제2021-86, ‘21.12.31.)

 

2. 개정 사유

ㅇ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개정 및 관세청 특정감사 결과*를 반영하여 인증서 발급 및 재발급 세부절차 정비
* 세관장의 관할구역 외 인증서 재발급 허용

관세청 관할(본부)세관 조정 반영

 

ll. 주요 개정내용

1.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서 발급 및 재발급 세부절차 정비 (12조의3)

(발급) 신청일로부터 20일 이내 인증서 교부 및 영문 인증서 발급

(재발급) 관할구역과 상관없이 세관장은 모든 업체에 대한 인증서 재발급 가능 및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업체는 기존 인증서 반납

현 행

개 정 안

<신 설>

12조의3(인증서 발급 및 재발급)

9조 또는 제10조에 따라 인증요건 심사를 한 세관장은 인증신청자가 각 인증요건을 충족하는 때에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규칙 별지 제26호서식 또는 별지 제30호서식의 인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이때 인증신청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영문본 인증서를 교부할 수 있다.


 

규칙 제17조제13항 또는 제18조제7항에 따라 인증서의 재발급을 신청받은 세관장은 제5조에 따른 관할 외의 원산지인증수출자에 대해서도 인증서를 재발급할 수 있다.

원산지인증수출자는 분실도난 외의 사유로 인증서를 재발급 받는 경우 기존 인증서를 반납해야 한다.

 

2. 관할세관 조정 (별표1)

관할세관 조정에 따라 속초·동해세관 및 대전세관을 서울본부세관 관할구역으로 수정 

현 행

개 정 안

[별표1] 원산지인증수출자 관할세관

 

관할세관

관할구역

인천세관

인천세관, 인천공항국제우편세관, 안산세관, 수원세관, 김포공항세관, 부평지원센터의 관할구역

서울세관

서울세관, 안양세관, 파주세관, 청주세관, 성남세관, 천안세관, 구로지원센터, 도라산지원센터, 의정부지원센터, 충주지원센터의 관할구역

부산세관

부산세관, 양산세관, 용당세관, 김해공항세관, 마산세관, 창원세관, 경남서부세관, 경남남부세관, 부산국제우편지원센터, 진해지원센터, 사천지원센터, 통영지원센터의 관할구역

대구세관

대구세관, 구미세관, 포항세관, 울산세관, 속초세관, 동해세관, 온산지원센터, 고성지원센터, 원주지원센터의 관할구역

광주세관

광주세관, 군산세관, 목포세관, 광양세관, 여수세관, 제주세관, 전주세관, 대전세관, 완도지원센터, 익산지원센터, 보령지원센터, 대산지원센터의 관할구역

평택세관

평택세관의 관할구역

 

 

[별표1] 원산지인증수출자 관할세관

 

관할세관

관할구역

인천세관

인천세관, 인천공항국제우편세관, 안산세관, 수원세관, 김포공항세관, 부평지원센터의 관할구역

서울세관

서울세관, 안양세관, 파주세관, 청주세관, 성남세관, 천안세관, 속초세관, 동해세관, 대전세관, 구로지원센터, 도라산지원센터, 의정부지원센터, 충주지원센터, 고성지원센터, 원주지원센터, 대산지원센터의 관할구역

부산세관

부산세관, 양산세관, 용당세관, 김해공항세관, 마산세관, 창원세관, 경남서부세관, 경남남부세관, 부산국제우편지원센터, 진해지원센터, 사천지원센터, 통영지원센터의 관할구역

대구세관

대구세관, 구미세관, 포항세관, 울산세관, 속초세관, 동해세관, 온산지원센터, 고성지원센터, 원주지원센터의 관할구역

광주세관

광주세관, 군산세관, 목포세관, 광양세관, 여수세관, 제주세관, 전주세관, 대전세관, 완도지원센터, 익산지원센터, 보령지원센터의 관할구역

평택세관

평택세관의 관할구역

 

 

lll. 의견제출

1. 제출기한 

20221221일까지

2. 제출방법

관세청 국제협력총괄과에 이메일로 제출 (k2952@korea.kr)

3. 담당자

- 관세청 국제협력총괄과 김진선 사무관 (042-481-3215)

- 관세청 국제협력총괄과 김호현 주무관 (042-481-3221)

 

 

| 첨부자료 (아래 파일명을 클릭하면 해당 자료를 보실 수 있습니다.)

[붙임1] 자유무역협정 원산지인증수출자 운영에 관한 고시 입안계획서

[붙임2] 자유무역협정 원산지인증수출자 운영에 관한 고시 신구조문대비표

[붙임3] 자유무역협정 원산지인증수출자 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