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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 07,2022 NEWSLETTER 741「자유무역협정 원산지인증수출자 운영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관세청은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원산지인증수출자 관련 사항을 규정한 「자유무역협정 원산지인증수출자 운영에 관한 고시」의 일부개정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관련 내용을 아래 안내 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l. 개요
1. 행정규칙명 ㅇ 「자유무역협정 원산지인증수출자 운영에 관한 고시」 2. 개정 사유 ㅇ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 및 관세청 특정감사 결과*를 반영하여 인증서 발급 및 재발급 세부절차 정비 ㅇ 관세청 관할(본부)세관 조정 반영 ll. 주요 개정내용
1.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서 발급 및 재발급 세부절차 정비 (제12조의3) ① (발급) 신청일로부터 20일 이내 인증서 교부 및 영문 인증서 발급 ② (재발급) 관할구역과 상관없이 세관장은 모든 업체에 대한 인증서 재발급 가능 및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업체는 기존 인증서 반납
2. 관할세관 조정 (별표1) ㅇ 관할세관 조정에 따라 속초·동해세관 및 대전세관을 서울본부세관 관할구역으로 수정
lll. 의견제출 1. 제출기한 2022년 12월 21일까지 2. 제출방법 관세청 국제협력총괄과에 이메일로 제출 (k2952@korea.kr) 3. 담당자 - 관세청 국제협력총괄과 김진선 사무관 (042-481-3215) - 관세청 국제협력총괄과 김호현 주무관 (042-481-3221) | 첨부자료 (아래 파일명을 클릭하면 해당 자료를 보실 수 있습니다.) [붙임1] 자유무역협정 원산지인증수출자 운영에 관한 고시 입안계획서 [붙임2] 자유무역협정 원산지인증수출자 운영에 관한 고시 신구조문대비표 [붙임3] 자유무역협정 원산지인증수출자 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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