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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 06, 2022

NEWSLETTER 740

「수출입신고 오류방지에 관한 고시」 입안계획

수출입신고 오류방지에 관한 고시란 신고인의 성실신고를 유도함으로써 무역 관련 통계자료의 대외신뢰도를 제고하고 수출입물품의 통관업무를 원활히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 최근 관세청에서 수출입신고 오류방지에 관한 고시입안계획을 발표하여 개정 이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I. 개요

1. 행정규칙명

수출입신고 오류방지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20-12, ‘20.04.01.)

 

2. 개정 이유

오류점수 부과면제 대상 확대, 오류점수 부과 상한선 추가 등 성실신고 지원 적정 오류점수 부과를위한 규정 정비

사유서 제출 규정 삭제, 보류된 오류점수 확정 절차 정비 등 개선 건의사항 반영 제도 운영 보완을 위한 규정 정비

 

II. 주요 개정 내용

1. 사유서 제출 규정 삭제 (4)

신고서의 정정·취하 신청 시 신고인의 과도한 부담이 되고, 법적 제출근거가 없는 사유서 필수제출 규정 삭제

* (현행) 사유서와 필요한 경우에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신청

(개정) 필요한 경우 증빙자료를 세관장에게 제출

 

2. 정정사유에 따른 오류점수 면제혜택 확대 (4조 등)

품목분류사전심사(질의)결과에 따라 정정하는 경우* 오류점수 전면 면제 (4조제2항제5)

* (현행) 심사(질의)신청 이후 신고분만 면제

(개정) 신청 전 신고분도 면제

수출신고서상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 여부자발적 정정 유도 FTA 수출활용률의 정확한 산출을 위해 오류점수 면제 범위 확대* (4조제2항제10)

* (현행) FTA C/O 발급일로부터 30일 이내 정정 시 오류점수 면제

(개정) 정정 일자와 관계없이 FTA C/O 발급여부 정정건 모두 오류점수 면제

ACVA 결정의 연장선상에 있는 연례보고 과정에서 발생하는 정정도 오류점수 면제사유에 포함

(별표4. 수입신고 정정사유)

원산지 조사결과에 따른 정정과 달리 원산지 자율점검*결과에 따라 정정하는 경우 오류점수 미부과

(별표4. 수입신고 정정사유)

* 협정관세 적용물품에 대해 세관장의 원산지조사 전 일정기간(5~30) 동안 오류를 자율점검하고 교정의 기회 를 제공하는 제도(원산지조사 운영에 관한 훈령 제51)

 

3. 오류점수 부과 기준 완화 (8)

신고서 정정 과정에서 행 추가 또는 삭제 시 부과되는 오류점수명시하고 수출입신고 동일하게 10점으로 하향 적용

* (현행) 부과규정 없이 행 추가 또는 삭제 시 란 추가·삭제와 동일점수 부과

1회 정정만으로 신고 제재 대상이 되는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신고건별 오류점수 상한을 제재의 최저수준(500)으로 설정·추가

* 오류점수가 500점 이상이고 오류점수비율이 30%이상인 경우 검사비율 5% 상향 적용

 

4. 오류점수 확정 과정의 절차 정비 (8)

부과 보류된 오류점수를 신고인의 요청에 따라 확정하는 경우 확정 요청일속하는 분기오류점수가산*

* (현행) 전분기 오류점수에 가산

(개정) 확정요청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오류점수에 가산

* 오류현황 통보서 발송일(10)20일 사이 확정 요청 시 이미 전분기 오류점수 확정·통보 후로 오류점수 가

산 및 재통보 어려움

 

5. 특별교육 이수확인 절차 변경 (11)

신고인 편의를 위해 교육개설의 주체인 한국관세사회가 교육이수자 명단을 관할지세관장에게 일괄제출하도록 절차 변경

* (현행) 특별교육을 이수한 신고인이 한국관세사회가 발급한 이수증을 관할세관에 교육이수 후 일정기간 내 제

출하여야만 제재 50% 경감

 

6. 적용이 중복되는 내용 삭제 등 규정 정비 (별표4)

별표4 오류점수 부과면제 사유가 고시 제4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의 신고인 귀책이 아닌 사유로 오류점수가 부과되지 않는 사유중복시 기타사유코드(수입 98, 수출 89)신설하여 대체

적하목록적재화물목록으로 수정하여 관세법령상 법률용어 반영(별표4. 수입신고 정정 사유)

 

 

III. 의견제출 방법

- 제출처: 관세청 통관물류정책과

- 담당자: 최진욱 사무관(042-481-7851)

최은영 관세행정관(042-481-7847)

- 제출기한: 2022.12.23.

- 제출방법: 이메일(eunyoungch@korea.kr)

팩스(042-481-7819)

 

| 첨부자료 (아래 파일명을 클릭하면 해당 자료를 보실 수 있습니다.)

[붙임 1] 수출입신고 오류방지에 관한 고시입안계획서

[붙임 2] 수출입신고 오류방지에 관한 고시신구조문대비표

[붙임 3] 수출입신고 오류방지에 관한 고시전문

[붙임 4] 부패영향평가 기초자료_수출입신고 오류방지에 관한 고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