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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 05,2022

NEWSLETTER 738

보세판매장 미판매 재고물품 수입통관 시 협정관세 적용 지침

면세점에 재고물품의 경우 국내판매를 위하여 수입통관 및 과세절차가 진행되나, FTA 원산지증명서와 동일성 입증이 어려워 특혜세율 신청을 포기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22. 12월부터 보세판매장 미판매 재고물품 수입통관 시 협정관세 적용 지침을 제정하여 관련 내용을 안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l. 지침 적용대상

보세판매장 미판매 재고물품 수입통관 운영 지침(관세청 보세산업지원과, ‘22.11.30. 개정)에 따라 수입신고한 보세판매장 재고물품에 대해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이하 “FTA관세법”) 8조제1항 또는 제9조제1항에 따라 수입자가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하는 때에 이 지침을 적용함

 

ll. 수입자 유의사항

1. 동일성 입증

수입자는 협정관세 적용신청을 하거나 세관장이 요구하는 경우 보세판매장에 최초 반입된 물품과 협정관세 적용신청의 대상이 되는 물품간의 동일성 여부를 세관장에게 서류로써 입증하여야 함

 

2. 수입자 의무

이 지침에 따라 협정관세를 적용받은 수입자는 FTA관세법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서류 보관 및 제출 의무를 가지며, 같은 법 제4장에 따른 원산지조사의 대상임

 

lll. 협정관세 적용 절차

1. 수입신고 수리 전

1) 제출 서류

수입자는 FTA관세법 제8조제1항에 따라 협정관세 적용신청을 하는 때에 협정관세 적용신청서와 함께 아래의 서류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① 『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별지 제14호 서식의 판매물품 반출승인서 사본

② 『보세판매장 미판매 재고물품 수입통관 및 제3자 반송 운영 지침에 따른 통관 예정 재고물품 목록 신고서 사본

이 지침 붙임의 협정관세 신청물품 목록 신고서

2) 동일성 확인 및 서류 요구

세관장은 협정관세 적용신청 물품이 보세판매장에 최초 반입된 물품과 동일한 물품인지 여부를 확인하며, 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필요한 범위에서 아래 서류의 제출을 수입자에게 요구할 수 있음

수입신고 및 협정관세 적용신청 관련 서류

. 원산지증명서

. 수입신고 시 상업송장 및 포장명세서 사본

보세판매장 반입 사실 증빙서류

. 보세판매장 반입검사신청필증 사본

. 보세판매장 최초 반입 시 상업송장 및 포장명세서 사본

. 보세판매장 최초 반입 시 국제운송서류 사본

물품의 동일성 등 협정관세 적용 적정성 여부 확인을 위해 세관장이 요구하는 그 밖의 서류

3) 준용 규정

그 밖에 수입신고 수리 전 협정관세 적용과 관련하여 이 지침에서 별도로 규정하지 않은 절차는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이하 특례고시”) 10조부터 제13조까지를 따름

 

2. 수입신고 수리 후

1) 제출 서류

수입자는 FTA관세법 제9조제1항에 따라 협정관세 적용신청을 하는 때에 협정관세 적용신청서와 함께 아래의 서류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① 『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별지 제14호 서식의 판매물품 반출승인서 사본

② 『보세판매장 미판매 재고물품 수입통관 및 제3자 반송 운영 지침에 따른 통관 예정 재고물품 목록 신고서 사본

이 지침 붙임의 협정관세 신청물품 목록 신고서

수입신고 및 협정관세 적용신청 관련 서류

. 원산지증명서. 다만, 세관장이 원본을 요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본을 스캔 등의 방법으로 전자이미지화 한 것 또는 별표 1의 원산지증명서 사본 제출 스탬프를 날인한 사본을 제출할 수 있음

. 수입신고 시 상업송장 및 포장명세서 사본

보세판매장 반입 사실 증빙서류

. 보세판매장 반입검사신청필증 사본. 다만, 세관장이 별도로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로 한정함

. 보세판매장 최초 반입 시 상업송장 및 포장명세서 사본

. 보세판매장 최초 반입 시 국제운송서류 사본

물품의 동일성 등 협정관세 적용 적정성 여부 확인을 위해 세관장이 요구하는 그 밖의 서류

2) 동일성 확인

세관장은 협정관세 적용신청 물품이 보세판매장에 최초 반입된 물품과 동일한 물품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3) 준용 규정

그 밖에 수입신고 수리 후 협정관세 적용과 관련하여 이 지침에서 별도로 규정하지 않은 절차는 특례고시 제18조 및 제19조를 따름

 

lV. 시행 및 적용

1. 시행일

- 2022121일부터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하는 물품

 

2. 적용기간

- 보세판매장 미판매 재고물품 수입통관 운영 지침의 개정 또는 폐지에 따라 보세판매장 미판매 재고물품에 대한 수입통관이 허용되지 않는 날부터 적용하지 아니함

 

 

 

| 첨부자료 (아래 파일명을 클릭하면 해당 자료를 보실 수 있습니다.)

[붙임1] 보세판매장 미판매 재고물품 수입통관 시 협정관세 적용 지침

[붙임2] 협정관세 신청물품 목록 신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