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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p 16,2022

NEWSLETTER 706

중국·태국 및 인도네시아산 폴리아미드 필름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 공고

기획재정부에서는 2022228일 덤핑 및 국내산업 피해 등의 조사가 개시된 중국·태국 및 인도네시아산 폴리아미드 필름에 대하여 관세법 제53조에 따라 잠정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 및 고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관련 주요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I. 부과 이유 및 법적 근거

- 관세법53조에서는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조사가 시작된 경우, 덤핑 사실 및 그로 인한 실질적 피해 등의 사실이 있다고 추정되는 충분한 근거가 있는 경우 조사기간 중 발생하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조사가 종결되기 전이라도 잠정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

 

관세법 제53(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기 전의 잠정조치)

기획재정부장관은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조사가 시작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기간 중에 발생하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조사가 종결되기 전이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물품과 공급자 또는 공급국 및 기간을 정하여 잠정적으로 추계(推計)된 덤핑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잠정덤핑방지관세를 추가하여 부과하도록 명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도록 명하는 조치(이하 이 관에서 잠정조치라 한다)를 할 수 있다. <개정 2020. 6. 9.>

 

1. 해당 물품에 대한 덤핑 사실 및 그로 인한 실질적 피해 등의 사실이 있다고 추정되는 충분한 증거가 있는 경우

2. 54조에 따른 약속을 위반하거나 약속의 이행에 관한 자료제출 요구 및 제출자료의 검증 허용 요구를 따르지 아니한 경우로서 이용할 수 있는 최선의 정보가 있는 경우

 

(이하생략)

 

- 무역위원회는 관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중국·태국 및 인도네시아산 폴리아미드 필름에 대한 예비조사를 실시하여 2022727일 그 결과를 [붙임2], [붙임3]과 같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였고,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은 조사기간 동안 발생하는 국내 산업에 대한 피해를 방지하고자 해당 물품에 대해 4개월 간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를 결정

 

II. 부과 내용 

1. 부과대상 공급국

- 중국, 태국 및 인도네시아

 

2. 부과대상 물품

- 연신가공된, 두께 25이하의 폴리아미드 필름 (Biaxially Oriented Polyamide Film, BOPA Film)
(다만, 금속 등의 증착, 다른 필름 등과 합지된 제품은 부과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 관세품목분류번호: HSK 3920.92-0000

 

3.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 공급자 및 잠정덤핑방지관세율

공급국

공급자(수출자, 생산자)

잠정덤핑방지

관세율(%)

중국

1. Dezhou Donghong Film Making Science & Technology Co., Ltd.

(이하 더저우동홍”)과 그 관계사인 다음 각 목의 기업 또는 그 기업의 제품

을 수출하는 자

- Canzhou Donghong Packing Material Co., Ltd.

(이하 창저우패킹”)

- Canzhou Donghong Film Making Science & Technology Co., Ltd. (이하 창저우필름”)

- Chongqing Mingzhu Plastic Co., Ltd.

(이하 충칭밍주”)

- Cangzhou Mingzhu Plastic Co., Ltd.

(이하 창저우플라스틱”)

5.18%

2. Hyosung Chemical Fiber (Jiaxing) Co., Ltd.

(이하 효성자싱”)과 그 관계사인 다음 목의 기업 또는 그 기업의 제품을 수출 하는 자

- 효성화학주식회사

5.08%

3. 그 밖의 공급자

5.12%

태국

4. A. J. Plast Public Co., Ltd. (이하 에이제이피”)

그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24.81%

5. 그 밖의 공급자

인도

네시아

6. PT. KOLON INA (이하 코롱이나”)와 그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46.71%

7. 그 밖의 공급자

- 비고1: 위 표에도 불구하고 제1·2·4호 또는 제6호의 공급자와 관세법 시행령23조제에 따른 특수관계가 있는 제3·5호 또는 제7호의 공급자에 대해서는 그와 특수관계가 있는 제1·2·4호 또는 제6호의 공급자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율을 적용

- 비고2: 1호의 공급자 더저우동홍더저우동홍의 신규법인인 “Dezhou Donghong New Material Co., Ltd.”관세법 시행령23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해당

 

 

4. 부과기간

- 2022.9.14. - 2023.1.13. (4개월)

 

5. 기타 행정사항

- 상기 잠정덤핑방지관세의 부과 및 징수와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함

 

| 첨부자료 (아래 파일명을 클릭하면 해당 자료를 보실 수 있습니다.)

[붙임 1] 중국, 태국 및 인도네시아산 폴리아미드 필름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

[붙임 2] 중국, 태국 및 인도네시아산 폴리아미드 필름의 덤핑사실 및 국내산업피해 유무 예비조사보고서

[붙임 3] 중국, 태국 및 인도네시아산 폴리아미드 필름의 덤핑사실 및 국내산업피해 유무 예비판정의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