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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g 05,2022

NEWSLETTER 695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입법예고 - 과세정보 제공 절차 등 관련 규정 추가 개정 -

2022722일부터 2022729일까지 입법예고 된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개정사항이 추가되어 재입법 예고된 내용을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I. 추가 개정사항

 

1. 과세정보 제공절차

납세자의 행정지원 편의 제공을 위해 국가행정기관, 지자체 등이 급부·지원 등의 업무를 위해 과세정보를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요구하는 경우 세관공무원이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세관공무원은 이러한 과세정보의 제공을 위해 수출입 통계 관련 업무를 대신 수행하는 관세법상 대행기관에게 대신 제공할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이 경우 과세정보 보호를 위해 과세정보를 제공하는 대행기관에 대해서는 형법상 벌칙을 적용할 경우 공무원으로 의제하도록 하는 것을 명확하게 규정함.

 

*‘과세정보, 관세법 제116조 제1항에 따라 세관공무원이 납세자가 관세법에서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관세의 부과·징수 또는 통관을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자료

 

2. 명의대여행위 등에 대한 벌칙규정 신설

불법적으로 타인의 명의를 사용한 경우에도 타인의 명의를 대여해 준 경우와 같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 규정을 신설함에 따라 타인의 명의를 사용한 경우에는 제276조의 허위신고죄 등에 해당하지 않음을 명확하게 규정함.

 

 

II. 의견제출

 

1. 제출방법

(1)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한 의견 제출

(2) 기획재정부에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

.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 사항

 

2. 제출처

-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관세제도과

- 전자우편 : ooh471@korea.kr

- 전화 : 044-215-4411

- 팩스 : 044-215-8075

 

3. 제출기한

- 2022805

 

I 첨부 파일 (아래 파일명 클릭 시 해당 자료를 보실 수 있습니다)

[붙임1]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2022-150)

[붙임2]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2022-1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