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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 15, 2022

NEWSLETTER 666

고압가스안전관리기준 통합고시 일부개정

고압가스안전관리기준 통합고시는 고압가스에 관한 기술이 변경되거나 고압가스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고시입니다.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개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에서 202267고압가스안전관리기준 통합고시개정안을 발표하였으며, 이에 대한 주요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I. 개정 이유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개정에 따라 검사생략 수입용기의 반송기간 연장 인정기준을 마련하고, 석유정제사업자 등 대규모 사업자에 대한 종합적 안전관리규정의 변경심사 대상을 산업안전보건법과 정합화하는 등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II. 주요 개정내용

1. 종합적 안전관리규정의 변경심사 대상을 산업안전보건법과 정합화 (2-2-2)

- 안전성향상계획을 변경·작성하여야 하는 설비의 주요부분 변경 대상을 산업안전보건법45조제1항의 공정안전보고서 변경 제출대상과 부합화

 

현행

개정

2-2-2(용어정의) 이 절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2-2-------------------------------

-----------.

1. 영 제11조제1항에서 주요구조부분의 변경이란 다음 각 목과 같다.

. 생산량의 증가, 원료 또는 제품의 변경을 위하여 반응기(관련 설비 포함)를 교체 또는 추가로 설치하는 경우

 

. 생산량의 증가, 원료 또는 제품의 변경을 위하여 플레어스택을 설치 또는 변경하는 경우

 

 

. 설비교체 등을 위하여 변경되는 생산설비 및 부대설비의 당해 전기정격용량이 300kW 이상 증가한 경우

1. --------------------------------------

---------.

. 반응기를 교체(같은 용량과 형태로 교체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거나 추가로 설치하는 경우 또는 이미 설치된 반응기를 변형하여 용량을 늘리는 경우

. 생산설비 및 부대설비(가스의 누출·화재·폭발과 무관한 자동화창고·조명설비 등은 제외한다)가 교체 또는 추가되어 늘어나게 되는 전기전격용량의 총합이 300킬로와트 이상인 경우

. 플레어시스템을 설치 또는 변경하는 경우

 

2. 검사생략 수입용기의 반송기간 연장 인정기준 마련 (10)

- 인정되는 용기검사에 대한 외국 인정기준 및 검사기관명시

- 반송기간 추가연장(12) 조건인 수입용기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서양식 및 제출 방법 등 규정

 

현행

개정

<신 설>

10장 검사생략 수입용기의 반송기한 연장 인정기준

 

10-1-1(2년 이내에 반송되는 용기의 기준) 영 제15조제1항제8호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용기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용기를 말한다.

1. 규칙 제37조제2항에 따른 검사생략 확인신청서가 제출된 용기

2. 별지 제1호서식의 검사생략 용기의 안전관리계획서가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제출되어 그 안전관리 방법 및 위해방지 방법 등에 관하여 한국가스안전공사의 확인을 받은 용기. 이 경우 한국가스안전공사는 검사생략 용기의 안전관리계획서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10-1-2(외국용기등의 인정기준 등) 영 제15조제1항제8호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외국의 검사기관으로부터 검사를 받은 것이란 다음 표의 검사기관에서 해당 검사의 기준 이상을 충족한 것을 말한다.

 

공인검사기관

인정기준

DOT 인증기관

미국의 DOT(Department of Transportation) 기준

EC(European Commission)에 등록된 공인검사기관(Notified Body)

유럽의 TPED(Transportable Pressure Equipment Directive) 기준

고압가스보안협회

일본의 고압가스보안법

 

10-1-3(그 밖의 사항) 그 밖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한국가스안전공사가 따로 정한다.

 

3. 기타 인용조문 오탈자 정비 (8-1-1조 및 제8-1-2)

- 8-1-1조 중 제20호를 제22호로 수정

- 8-1-2조 중 제20호를 제22호로 수정

 

III. 시행일자

- 202267

- , 10장의 개정규정은 202268일부터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