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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 03, 2022

NEWSLETTER 662

원산지표시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 (관세청고시 제2021-63호)

관세청에서 지난 3월에 공고한 원산지표시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개정안 시행이 확정되었습니다. 이미 공고된 바와 같이 자동차 부품의 원산지 적정표시 방법 변경, 조사의뢰 금액 기준 신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개정내용에 대한 안내를 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사항

 

1. 자동차 부품의 원산지 적정표시방법 개선 (10조 제1항 및 별표 2)

자동차 부품의 경우 특정한 호(HS 8708) 한정되지 않고, 다른 호에 분류되는 자동차 부분품, 부속품도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가 가능하도록 개정

HS

물품명

적정표시방법

비 고

8708

자동차 부분품, 부속품

현품에 원산지표시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 허용

다른 호에 분류되는 자동차 부분품, 부속품도 포함

 

2. 조사의뢰 금액기준 신설 (18조 제1)

원산지 허위·손상변경 사건은 전부 조사의뢰 대상이었으나,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적발금액 2,000만원 이상 조사의뢰 기준 신설

* 다만, 중대한 범칙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적발금액 2,000만원 미만이라도 조사의뢰 

현 행

개 정 안

18(고발 의뢰) 세관공무원은 무역거래자 또는 물품 등의 판매업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조사부서에 고발 의뢰해야 한다.

 

1. 5. (생 략)

18(조사 의뢰) 세관공무원은 무역거래자 또는 물품 등의 판매업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별표 9에 따라 조사부서에 조사 의뢰해야 한다.

1. 5. (현행과 같음)

 

3. 밀봉 포장봉인 상태 수입물품 인정 범위 확대 (6조 제1항 및 별표 1)

현행 물품의 특성(위생, 오염, 파손 등 사유)에 따라 제한적으로 포장상 원산지 표시를 인정했으나, 포장·봉인하여 판매하여야 상품가치가 유지되는 물품으로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도 포장상 원산지 표시 인정

* 밀봉 포장·봉인의 방식이 다양하기에 개별 물품의 원산지표시방법의 적정성을 세관장의 판단으로 결정하도록 재량권 부여

현 행

개 정 안

[별표 1] 예외적인 원산지표시 방법 허용될 수 있는 사례

 

1. ~ 3. (생 략)

4. 예외적인 표시방식이 이미 건전한 상거래관행으로 일반화되어 있는 경우

- 컴퓨터, 전화기, 계산기, TV 등 가전제품
<윗면을 코팅 처리한 스티커표시 인정>

- 의류 등 섬유제품가방신발
<천으로 재봉된 라벨표시 인정>

- 비누, 칫솔, 비데오테잎, 칼날면도기, 건전지 등 상거래관행상 밀봉 포장봉인되어 판매하는 물품
<포장상에 원산지표시 인정>

 

[별표 1] 예외적인 원산지표시 방법 허용될 수 있는 사례

 

1. ~ 3. (생 략)

4. 예외적인 표시방식이 이미 건전한 상거래관행으로 일반화되어 있는 경우

- 컴퓨터, 전화기, 계산기, TV 등 가전제품
<윗면을 코팅 처리한 스티커표시 인정>

- 의류 등 섬유제품가방신발
<천으로 재봉된 라벨표시 인정>

- 비누, 칫솔, 칼날면도기, 건전지 등 밀봉 포장봉인하여 판매하여야 상품가치가 유지되는 물품으로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
<포장상에 원산지표시 인정>

 

 

4. 시행일자 : 2022. 5.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