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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 02, 2022

NEWSLETTER 661

RCEP 원산지신고서 권고서식 제정 및 활용 안내

관세청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에 도입된 원산지 자율증명 제도를 수출입기업이 안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원산지신고서 권고서식(붙임)을 통보하였습니다. 관련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I. RCEP 개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RCEP)이란?

무역규모, GDP, 인구 측면에서 전 세계의 약 30%를 차지하는 세계 최대 FTA로 우리나라와 아세안 10개국(인도네시아, 태국, 말레이시아, 필리핀,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브루나이, 싱가포르), 아세안국가(일본, 중국,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가 참가하는 다자 무역협정

 

II. RCEP 원산지증명 방식

- RCEP의 원산지증명 방식은 협정 제3.17조에 따라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에 의하여 발급되는 원산지증명서(기관발급) 방식과 협정 제3.18조 제1항 가호에 따라 인증수출자에 의한 원산지신고서(자율발급)로 크게 구분

-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에 의하여 발급되는 원산지증명서(기관발급)의 표준서식은 RCEP 협정문에서 규정되어있었으나, 인증수출자에 의한 원산지신고서(자율발급)의 표준서식은 별도로 협정문에서 규정되어있지 않았는데, 금번 관세청에서 권고서식을 아래와 같이 제정

 

III. RCEP 원산지신고서(권고서식) 활용 유의사항

1. 자율증명 원산지신고서 작성자

- RCEP이 적용되는 수출입물품에 대한 자율증명 원산지신고서는 원산지 인증 수출자만이 작성 할 수 있음.

 

2. 작성요령(OVERLEAF NOTES) 인쇄 필요 여부

- 이 서식의 작성요령은 작성 편의를 위한 것으로 인쇄될 필요 없음.

 

3. 다른 서식 및 변경된 서식 허용 여부

- 다른 서식을 사용하거나 이 서식을 일부 변경하여 사용하더라도 RCEP 협정 제3.18조를 준수하고 부속서 3-나 제2에 규정된 최소 정보 요건이 모두 포함된 경우에는 원산지신고서로 인정 될 수 있음. 

 

부속서 3-나 제2(원산지 신고서 최소 정보 요건)

. 수출자의 이름 및 주소

. 생산자의 이름 및 주소(아는 경우로 한정한다)

. 수입자 또는 수하인의 이름 및 주소

. 상품명 그리고 상품의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HS)(6 단위)

. 인증수출자의 경우, 인증번호 또는 수출자나 생산자의 식별번호

. 고유 참조번호

. 원산지 결정 기준

. 원산지 신고서에 명시된 상품이 제 3 (원산지 규정)의 모든 관련 요건을 충족한다는 인증된 서명권자의 증명

. 2.6 (관세 차별)에 언급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원산지 국가

. 본선인도가격(역내가치포함비율 원산지 결정 기준이 사용된 경우로 한정한다)

. 상품의 수량

. 연결 원산지 신고서의 경우, 원산지 증명 원본의 참조번호, 발급일, 최초 수출 당사자의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원산지 국가 그리고 적용 가능한 경우, 최초 수출 당사자의 인증수출자 인증번호

 

4. 수출물품의 원산지신고서 서식

- 수출물품의 경우 안정적 특혜 적용을 위해 협정상대국의 관세당국이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가급적 이 서식을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하지 않을 것.

 

III. 시행일

- 2022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