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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y 13, 2022

NEWSLETTER 659

「연결 원산지증명 작성ㆍ발급 업무 집행 지침」제정 관련 의견 수렴 안내

연결 원산지증명서란 수입된 물품의 상태 그대로 재수출이 이루어지는 물품에 대하여 최초 발급한 원산지증명서를 근거로 하여 재수출한 국가에서 발행하는 원산지증명서입니다. 관세청은 기업의 연결 원산지증명 제도 활용 편의 제고 및 국내 물류기지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연결 원산지증명 작성발급 업무 집행 지침을 제정시행할 예정이며 관련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I. 적용대상

체약상대국으로부터 우리나라를 경유하여 체약상대국으로 재수출되는 물품에 대하여 하기 협정에 따른 연결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 이 지침을 적용함.

 

1) RCEP 규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을 작성발급(RCEP 3.19)

2) -아세안 FTA 규정에 따른 연결 원산지증명서 발급(-아세안 FTA 부속서3 부록1 1조 및 제7조 제2)

 

 

II. 협정별 연결 원산지증명 작성발급

 

1. 작성발급 요건

 

RCEP(3.19)

-아세안 FTA(부속서3 부록1 7조 제2)

최초 수출국에서 발급한 RCEP 원산지증명의 유효한 원본 제시

연결 원산지증명의 유효기간은 원본 원산지증명의 유효기간 인내

연결 원산지증명은 협정 부속서 3-나에 따른 원본 원산지증명의 정보(수출자 이름 등) 포함

재포장 또는 하역, 재선적, 보관, 탁송물의 분리나 수입당사국의 법, 규정, 절차, 행정적 결정 및 정책

에 따라 요구되는 경우로 한정한 라벨링 같은 물류 활동 또는 상품을 양호한 상태로 보존하거나 상품을 수입당사국에 운송하기 위하여 필요한 그 밖의 모든 공정을 제외하고, 연결 원산지증명을 사용하여 재수

출될 탁송물은 중간 경유 당사국에서 추가 가공을 거치지 않을 것

(최초 수출국에서 발급한) 정당한 원산지증명서 원

본 제출

중간 경유 당사국의 수입자와 중간 경유 당사국에

서 연결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신청하는 수출자가 동일

분할 수출 선적되는 경우, 그 분할 수출 수량은 원산지증명 원본의 전체 수량을 대신하여 제시되고, 분할 선적에 따라 재수출된 전체 수량은 원산지 증명 원본의 전체 수량을 초과하지 않을 것

연결 원산지증명에 원본 원산지증명의 발급일 및 발급 번호 포함

 

 

2. 유의사항 

 

 

RCEP

-아세안 FTA

공통 유의사항

- 최초 수출국에서 작성발급된 원산지증명 원본의 작성발급일로부터 1년 이내에만 연결 원산지 증명이 작성발급될 수 있음.

- 연결 원산지증명의 대상이 되는 물품은 국내에서 수입통관 될 수 있음. 이 경우 대상물품에 대한 협정관세 적용 여부는 연결 원산지증명 작성발급 시 고려하지 않음.

개별 유의사항

대상물품이 국내에서 추가 가공 되거나, 사용소비된 경우에는 연결 원산지증명을 작성발급할 수 없음

대상물품은 국내에서 양수도될 수 있음. 이 경우 대상물품을 최종적으로 양수받은 수출자는 원본 원산지증명과 함께 양

도 입증서류를 갖추고 양수받은 대상물품

의 범위 이내에서 연결 원산지증명을 발급

신청작성하여야 함

원본 원산지증명의 물품을 분할 수출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증명방식을 사용하거나 동일한 발급기관에 발급을 신청하여야 함

대상물품이 최종 수입국에서 RCEP 2.6조에 따른 관세차별이 적용되는 경우

에는 연결 원산지증명을 발급 신청작성

하는 자가 RCEP 원산지국가를 입증하여

야 함

대상물품이 국내에서 양수도 되거나, 추가 가공 또는 사용소비된 경우에는 연결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할 수 없음

연결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은 자는 서류 보관 및 제출 의무를 가지며, 원산지검증과 처벌의 대상임

 

3. 연결 원산지 증명서 발급 또는 연결 원산지신고서 작성 방법

1) RCEP 발급 방법

 

[기관발급] 연결 원산지증명서

[자율증명] 연결 원산지신고서

신청인은 발급기관장에게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서와 함께

하기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원본 원산지증명 다만, 발급기관장이 별도로 요구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본으로 대신할 수 있음.

수출신고의 수리필증 사본 또는 이를 갈음하는 서류 및

송품장 또는 거래계약서의 제출서류. 다만, 보세구역에

보관된 물품이 체약상대국으로 반출되는 경우에는 제1

호의 서류를 반송신고필증 사본으로 갈음

RCEP 연결 원산지신고서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산지인증수출자에 의해 작성될 수 있

-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

-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다만, RCEP에 대해 인증 받은 품목(HS6단위 기준)으로 한정

원산지인증수출자는 증빙서류에 기초하여 연결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하여햐 함.

수입한 물품과 재수출하는 물품 간 동일성 증빙 서류

다만, 원상태수출(거래구분 72), 반송수출(거래구분

78), 중계무역수출(거래구분 79), 위약수출(거래구분

93)의 경우 제출 생략할 수 있음.

- 해당 수입물품에 대한 수입신고필증 사본. 다만,

세구역에 보관된 물품이 체약상대국으로 반출되는 경

우에는 보세구역 반입신고서 및 이에 준하는 서류로

대신할 수 있음

- 해당 수입물품에 대한 국제운송서류 사본

국내 양수도에 해당하는 물품의 경우 대상물품의 국

내 양수도 사실과 거래 수량(중량)등을 확인할 수 있

는 서류

최종 수입국에서 RCEP 규정(2.6)에 따른 관세차별

이 적용되는 경우 RCEP원산지국가 입증서류

 

 

2) -아세안 FTA 발급 방법

 

[기관발급] 연결 원산지증명서

신청인은 발급기관장에게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서와 함께 하기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원본 원산지증명 다만, 발급기관장이 별도로 요구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본으로 대신할 수 있음.

수출신고의 수리필증 사본 또는 이를 갈음하는 서류 및 송품장 또는 거래계약서의 제출서류. 다만, 보세구역에

보관된 물품이 체약상대국으로 반출되는 경우에는 제1호의 서류를 반송신고필증 사본으로 갈음

수입한 물품과 재수출하는 물품 간 동일성 증빙 서류. 다만, 원상태수출(거래구분 72), 반송수출(거래구분 78),

중계무역수출(거래구분 79), 위약수출(거래구분 93)의 경우 제출 생략할 수 있음.

- 해당 수입물품에 대한 수입신고필증 사본. 다만, 보세구역에 보관된 물품이 체약상대국으로 반출되는 경우에는

보세구역 반입신고서 및 이에 준하는 서류로 대신할 수 있음

- 해당 수입물품에 대한 국제운송서류 사본

 

 

III. 의견 제출

 

연결 원산지증명 작성발급 업무 집행 지침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2022.5.13.까지 하기 제출처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부서 : 관세청 국제협력총괄과(042-481-3206)

- 제출처 : sim307307@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