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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Y 12, 2022

NEWSLETTER 658

중국발 홍콩경유 수입화물에 대한 비가공증명서 발급기준 안내

관세청 국제협력총괄과에서 한-FTA, RCEP APTA 협정에 대해 적용되는 중국발 홍콩 경유 수입 화물에 대한 비가공증명서 발급 기준을 발표하고 ’22.5.10부터 시행함에 따라 이에 대한 주요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아울러, 이 지침 시행에 따라 -FTA 홍콩 경유 화물에 대한 비가공증명서 발급 기준(2017.4.7.개정) 홍콩 해관 APTA 중국경유 화물에 대한 비가공증명서 발급 기준(2019.7.4.제정) 폐지됨을 함께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I. 비가공증명서란?

수출국에서 수입국으로 화물의 국제 운송 시, 직접 운송되지 않고 제3국을 환적 또는 경유했을 때, 환적국에서 화물 하역, 재선적, 운송을 위하여 필요한 작업 등 협정에서 허용하는 단순한 공정 외에 추가적인 가공을 하지 않고 반출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협정세율의 적용을 위한 직접운송원칙의 입증서류로 사용)

 

II. 중국발 홍콩경유 화물의 비가공증명서 발급 기준

 

1. 서류명

- 비가공증명서(Certificate of Non-manipulation)

 

2. 발급 기관

- 홍콩세관

 

3. 대상 물품

- 중국에서 홍콩을 경유하여 한국으로 수입되는 물품 중 아래 4.의 대상 협정에 대해 협정(특혜)관세를 적용받고자 하는 물품

 

4. 대상 협정

-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FTA)

-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 아시아태평양무역협정(APTA)

 

5. 발급 기준

- 유형별로 순차적 적용(Ⅰ→Ⅱ→Ⅲ→Ⅳ)

 

내 용

유형

화물종류

보관 유무

발급여부

전체 운송구간에 대한 단일 통과선하증권(Single Through Bill of Lading)1이 발급되는 화물

컨테이너 및 벌크화물

보관 유무 불문

불필요

전체 운송구간에 대한 단일 통과선하증권이 발급되지 않는 화물

컨테이너 화물2

보관 유무 불문

불필요

벌크화물3

홍콩 내 미보관

불필요

홍콩 내 지정된 장소에서 일시보관4

불필요

홍콩 내 보관

필요

- 홍콩에서 재포장 등으로 품명, 포장수량, 중량이 변경되는 화물

- 컨테이너 적출입된 화물5

컨테이너 및 벌크화물

보관 유무 불문

필요

 

1 단일 통과선하증권(Single Through Bill of Lading)”이란 수출국에서부터 수입국까지 전체 운송경로 정보(출발지, 경유지, 도착지), 화물 품목 및 수량 등의 상세한 선적정보를 담고 있는 선하증권으로서, 특정 운송인이 모든 구간의 운송에 대해 책임을 지는 단일의 선하증권(Air Waybill 포함)을 의미한다.

 

2 컨테이너 번호와 실(seal) 번호가 모든 운송과정에서 변경되지 않았음을 증명할 수 있는 일련의 운송서류*”를 제출할 수 있어야 한다.

 

* “일련의 운송서류란 물품의 모든 운송과정을 증명하는 운송서류의 결합을 의미함

- (예시) 중국에서 한국으로의 운송과정이 재화청단(중국홍콩) 및 선하증권(홍콩한국)에 의해 입증되는 경우 재화청단 및 선하증권이 일련의 운송서류에 해당

 

 

3 물품의 품명, 포장수량 및 중량이 모든 운송과정에서 변경되지 않았음을 증명할 수 있는 일련의 운송서류를 제출할 수 있어야 한다.

 

4 다음의 지정된 장소에서 7일 이내의 보관에 한정한다.

 

Kwai Tsing Container Terminals(19), Tuen Mun River Trade Terminal, Super Terminal One, The Hong Kong International Airport Express Centre, Cathay Pacific Cargo Terminal,
Asia Airfreight Terminal, DHL Central Asia Hub

 

 

5 대상협정이 한-FTA인 경우에는 컨테이너 적출된 화물로 적용할 수 있다.

 

6. 발급절차 등

- 홍콩세관 홈페이지(https://www.customs.gov.hk) 참조

* [경로] Home Trade Facilitation Free Trade Agreement Transshipment Facilitation Scheme(FTA Scheme)

* 현재 신청 시기/방법/비용 등은 기존과 동일하나, 홍콩세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세부내용은 개별확인필요

 

III. 시행일

- 이 지침은 2022510일부터 시행

- 다만, 이 지침 시행 전에 홍콩세관에서 발급한 비가공증명서도 유효성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