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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BRUARY 2022 OPINION Vol.19
수입식품 등의 검사명령제 Ⅰ. 서론 식품 등의 검사명령제는 식품으로 인한 위해가 집단적으로 발생했거나, 개연성이 있는 경우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 등 영업자에게 의무적으로 검사를 받도록 명령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식품위생법」 규정으로 마련하였다.
검사명령제는 영업자가 자신이 제조가공하였거나, 수입한 식품 등이 위해우려가 있는 경우 스스로 안전성을 입증하는 것으로, 이는 선제적으로 위해 식품 등이 유통판매를 하지 못하도록 차단하여 국민의 건강 보호를 목적이라 할 수 있겠다.
검사명령제는 「식품위생법」을 근거로 2012년 3월 식품검사명령에 대한 절차 및 세부 규정을 정한 「검사명령 대상 식품 등에 대한 규정」을 고시로 제정하여 시행하다 2016. 2. 17. 「검사명령 대상 식품 등 및 수입식품 등 에 대한 규정」으로 고시를 개정하여 시행하였다.
수입식품 식품안전관리 체계가 「식품위생법」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축산물위생관리법」 등 3개의 법률로 산재하여 있던 것을 2015년 02월 수입식품 통합 안전관리를 위해 2015년 02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이 제정되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정 이후 동법을 근거로 국내 제조‧가공식품과 동일하게 적용하던 것을 수입식품 특성에 맞도록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2019년 09월에 「수입식품 등 검사명령에 관한 규정」이 새롭게 제정되어 시행하고 있다.
II. 수입식품 등 검사명령 현황 그간의 수입식품 등의 검사명령 현황을 보면 일본산 가쓰오부시 등 훈제건조어육에서 지속적으로 1급 발암물질인 벤조피렌이 검출되어 모든 국가에서 수입되는 훈제건조어육에 대한 검사명령(2013.01.02. ‘13.1.2.~’20.3.31까지)을 처음 실시한 이후 지금까지 24개 품목에 대하여 검사명령을 실시하여, 이중 8개 품목은 검사명령 해제를 16개 품목은 검사명령 중에 있다. 검사명령 사유를 보면 수입검사 결과 부적합률이 높거나, 지속반복적으로 부적합 발생 및 통관유통단계 부적합 다수 발생, 국내외 위해발생 우려제기 등의 식품 등이며, 검사명령 기간은 1년으로, 1년이 지난 후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 재검토하여 검사명령을 해제하거나, 기간을 연장한다. 식약처에서 훈제건조어육의 벤조피렌에 대한 검사명령을 2013.01.02.자 처음 시행한 이후 지금까지의 수입식품 등 검사명령 현황은 다음과 같다. <수입식품 등 검사명령 현황> (2021.12.17. 현재)
III. 수입식품 등 검사명령 체계 1. 검사명령 대상은 해외에서 국내로 수입되는 식품 등 중 식품 중 잔류동물용의약품 기준에 위반된 것 부정물질 중 발기부전치료제, 비만치료제, 당뇨병치료제 등 의약품성분과 그 유사물질이 검출되었거나 검출될 우려가 있는 것 고시되지 아니한 화학적 합성품인 첨가물이 검출되었거나 검출될 우려가 있는 것 수입검사 또는 출입·검사·수거 결과 부적합이 반복적으로 발생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검사명령 대상으로 지정하는 것 그밖에 국내외에서 위해발생의 우려가 제기되었거나 제기되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하 식약처장)이 검사명령 대상으로 지정하는 것을 그 범위로 하고 있다. * 검사명령 대상 영업자 : 식품 등의 채취・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저장・소분・운반 또는 진열하는 영업자 중 식약처장이 정하는 자 2. 검사명령자(식약처장)는 영업자에게 검사명령 대상 수입식품 등, 대상국가, 검사항목, 사유, 기간, 시험법, 영업자(대상 영업자가 정해진 경우에 한함) 등이 포함된 검사명령서를 해당 영업자에게 송달(다만, 수입신고 전의 수입식품 등에 대한 검사명령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고, 식품전문 시험·검사기관 및 축산물 시험·검사기관(수입검사로 지정받은 기관에 한함), 식약처장 지정 국외시험·검사기관에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 기구 및 용기·포장, 건강기능식품, 축산물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하고 있는 시험법 또는 식약처장이 별도로 정한 시험법에 따라 검사토록 위의 절차에 따라야 한다. * 검사명령에 따라 시험검사를 위한 대상 식품 등의 검체는 해당 검사기관의 직원과 동행하여 채취하여야 함 3. 검사명령을 받은 영업자는 시험·검사기관에서 발행한 시험·검사성적서 또는 검사로서 위해성분을 확인 할 수 없다고 식약처장이 인정한 경우 안전성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를 검사명령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지방식약청에게 제출 (다만, 수입신고 전의 수입식품 등이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에 게재한 검사명령대상인 경우 수입신고 시 관할 지방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검사장비 부족 등 시험·검사기관의 사정으로 이행 기한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와 해외제조업소의 안전성 입증자료 등 준비에 추가 기간이 필요한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검사명령 이행 기한 이전에 그 사유를 식약처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식약처장은 그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이행 기한을 연장하거나 검사명령을 취소할 수 있으며, 검사명령 대상 수입식품 등이 전량 유통·판매로 인한 재고 소진으로 시험·검사기관에서 발행한 시험·검사성적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자료로 갈음하여 제출하는 등의 검사명령을 이행하여야 한다.
4. 검사명령에 따라 대상 수입식품 등을 검사한 시험·검사기관(국외시험·검사기관은 제외)은 검사한 결과가 부적합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다음의 내용을 포함하여 식약처장에게 영업자 제품명(기구 또는 용기·포장의 경우 재질명) 제조국 제조일자, 유통기한(품질유지기한 또는 포장일자를 포함) 화물관리번호 및 견본품 반출승인번호 국내 반입일자 부적합 검사항목 및 결과를 보고하여야 하며, 해당 영업자에게도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통보하여한다.
5. 검사명령의 해제는 검사명령 기간이 종료되는 경우 검사명령일로부터 300건 이상 검사를 실시한 결과 해당 검사항목에서 부적합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검사명령일로부터 2년간 검사를 실시한 결과 해당 검사항목에서 부적합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대상 수입식품 등·대상국가·대상 해외제조업소 중 일부가 상기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그밖에 식약처장이 검사명령 원인이 해소되는 등 검사명령 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검사명령의 전부 또는 대상 수입식품 등·대상국가·대상 해외제조업소 중 일부를 해제할 수 있으며, 검사명령을 해제하는 때에는 해당 영업자에게 이를 통보(다만, 수입신고 전의 수입식품 등에 대한 검사명령을 해제한 경우에는 식약처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6. 검사명령자(식약처장)는 검사명령을 하는 경우, 검사명령 관리대장을 작성·보관하거나 전산망에 입력하여 관리하여야 하고, 시험·검사기관(국외시험·검사기관은 제외)은 검사명령 대상 식품 등을 검사한 결과를 검사명령 검사결과 관리대장을 작성·보관하거나, 전산망에 입력 관리하여야 하며, 식약처장이 검사명령 관리대장을 요청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한다. 7. 검사명령 대상 식품 등을 수입하는 영업자는 동 검사명령이 해제될 때까지 수입신고 시 마다, 검사결과가 판정된 시험검사기관의 검사성적서를 통관장소를 관할하는 지방식약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검사결과 적합한 경우에는 수입통관을, 부적합한 경우에는 당해제품 폐기 또는 반송 등의 부적합 조치를 취한다. 또한, 검사성적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수입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수입신고서 반려를, 검사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시에는 과태료 300만원이 부과된다. 아울러, 통관된 제품이 유통 중인 유통단계에서 부적합한 경우에는 제품의 회수폐기 조치와 함께 행정처분에 처해지게 된다.
IV. 맺음말
수입식품 등 검사명령제는 수입식품 등의 사전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제도이나, 한편으로는 영업자에게는 경제적 부담은 물론 시간적 제약이 따르는 보이지 않는 규제라 할 수 있겠다. 이는 영업자가 매 수입 시 마다 검사성적서 제출에 따른 검사비용의 부담, 검사에 따른 통관지연으로 창고비용 상승 및 납품지연, 신용도 하락 등으로 이어져 경영 전반에 커다란 리스크(Risk)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영업자는 리스크(Risk) 최소화를 위해 수입하는 식품 등이 검사명령대상인지, 국내외에서의 위해 우려가 제기된 것인지 이에 대한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여야 할 것이다. 아울러, 지금까지는 검사명령대상의 대부분이 통관단계(수입단계)에서의 검사결과 부적합 판정된 품목이 주를 이루었지만, 앞으로는 유통단계에서의 수입식품 등에 대한 안전관리가 강화됨에 따라 이에 대한 대비 또한 철저히 하여야 할 것이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