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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n 18, 2022

NEWSLETTER 617

RCEP 발효에 따른 관세행정 운영지침

202221일 예정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발효에 대비하여 관세청 국제협력총괄과에서 RCEP 운영지침을 발표하였습니다. 해당 지침의 주요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RCEP 개요

 

1. 적용 범위

회원국: 한국, 아세안 10개국(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ㅇ 발효일

회원국가

발효일

브루나이, 캄보디아, 라오스,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22.02.01. 오전 0시 발효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미얀마

추후 공지예정

  

2. 양허 현황

우리나라와 FTA를 기체결한 국가에 대해서는 일부 품목의 관세를 추가로 철폐하거나 현행수준 유지

우리나라와 최초로 FTA를 체결하는 일본과의 양허수준은 품목 수 기준(83%, 양국 동일), 수입액 기준 (한국 76%, 일본 78%) (null)

 

 

II. 원산지 규정 주요사항

 

1. 역내(15개국) 원산지 결정기준 통합

 

ㅇ 원산지 결정기준 

기준

원산지결정기준

일반 기준

- 당사국 내 완전 획득·생산

- 원산지 재료로만 생산

품목별 기준

- 비원산지 재료를 사용하여 당사국에서 생산하였으나, 품목별 원산지 규정(부속서 3-)의 요건을 충족하는 상품

 

완전생산 상품과 원산지 재료로만 생산된 상품은 해당 상품의 품목별 원산지기준과 상관없이 원산지 지위 인정

 

 

2. 회원국 전역에서 조달한 재료의 누적 인정

 

ㅇ 누적 규정 

누적 종류

내용

적용시기

재료누적

한 당사국의 원산지 상품 또는 재료가 다른 당사국에서 상품 또는 재료의 생산에 재료로 사용되는 경우, 그 최종상품 또는 재료의 작업이나 가공이 발생한 당사국의 원산지 지위 인정

협정발효 즉시 시행

완전누적

당사국들에서 수행되는 모든 생산(공정누적) 및 상품에 부가되는 가치(부가가치 누적)에 대한 원산지 적용 인정

모든 회원국에 대한 협정발효 후 5년 내 검토

 

적용 예외: 협정 부속서 부록에 따른 민감 물품의 원산지 결정에 필요한 추가요건* 충족여부를 계산할 때에는 재료누적 적용하지 않음

* 수출당사국에서 수출물품 총 가액의 20% 이상 부가가치 발생

 

3. 직접운송원칙

원칙: 수출당사국에서 수입당사국으로 직접 운송되는 상품만 원산지 인정

예외: 상품이 수출당사국과 수입당사국 외에 하나 이상의 당사국들 또는 비당사국들을 경유하여 운송되는 경우에는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직접운송된 것으로 간주 

중간 경유 당사국들 또는 비당사국들에서 하역, 재선적, 보관 또는 그 상품을 양호한 상태로 보존하거나 수입 당사국으로 운송하기 위하여 필요한 그 밖의 공정이 수행되지 않아야 하고,

상품이 경유하는 중간 경유 당사국들 또는 비당사국들에서 관세당국의 통제 하에 있어야 함

제출서류: 수입당사국의 관세당국에서 요구하는 서류 ex) 항공화물운송장, 선하증권, 비조작증명서 등 

 

 

. 원산지 증명 주요사항

 

1. 개요

유효기간: 발급 또는 작성일로부터 1

적용시점: 우리나라의 협정 발효일(22.2.1)부터 발급(작성) 가능. , 우리나라 협정 발효일에 아직 협정이 발효되지 않는 국가에 대해서는 해당 국가의 협정 발효일부터 발급(작성) 가능

발급방식: 기관발급 또는 인증수출자에 의한 자율증명*

* 인증수출자가 아닌 수출자·생산자에 의한 원산지신고(완전 자율증명)는 협정발효 후 10년 이내 이행 예정

발급형태: 영어로 작성된 서면본 또는 전자본 

* 수입국에서 특혜 적용 시 인정되는 원산지증명의 전자본 형태는 회원국별로 상이하며, 각 회원국별 인정기준은 RCEP 홈페이지(https://rcepsec.org/rules-of-origin) 확인

 

2. 기관발급

신청인: 수출자, 생산자 또는 권한을 받은 그들의 대리인

발급기관: 세관 또는 대한상공회의소

발급절차: 수출물품을 선적하기 전까지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http:unipass.customs.go.kr) 또는 대한상공회의소 원산지증명센터(http://cert.korcham.net)에 서류를 첨부하여 전자적 방식으로 신청·발급

(기관발급 원산지증명서를 신청하고자 하는 업체별 또는 RCEP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는 첨부서류 제출 생)

서식: RCEP 원산지증명서 서식(붙임 2)

 

3. 자율증명

작성권한 : 아래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산지인증수출자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 RCEP 협정에 대해 인증받은 품목(HS 6단위 기준)으로 한정

서식: 협정 부속서 3-(최소정보요건) 2항의 정보가 포함된 어떤 서식이라도 사용 가능하고, 향후 회원국간 이행협상을 통해 원산지신고서 표준서식이 제정될 예정(제정 직후 관세청 FTA 포털 공지)

 

« 원산지신고서 최소정보요건 »

수출자 이름 및 주소

생산자 이름 및 주소 (아는 경우로 한정)

수입자(수하인) 이름 및 주소

상품명, HS 6단위

인증수출자의 경우에는 인증번호 또는 수출자 및 생산자 식별번호

고유 참조번호

원산지결정기준

원산지신고서에 명시된 상품이 협정 제3장의 모든 요건을 충종한다는 인증된 서명권자의 증명

협정 제2.6(관세차별)에 따른 RCEP 원산지 국가

FOB가격(원산지 지위 결정에 역내가치포함비율을 사용한 경우로 한정)

상품의 수량

연결 원산지신고서의 경우 원본 발급번호, 발급일, 최초 수출국 RCEP 원산지국가, 적용 가능한 경우

최초 수출당사국의 인증수출자 인증 번호

  

 

. 인증수출자 지정의 특례

 

1. 개요

협정 발효 즉시 원산지 자율증명 활용지원을 위해 인증수출자 요건 충족여부 사전 심사

2. 신청안내

신청대상: RCEP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신청세관: 관할지 본부세관* 또는 직할세관

* 자유무역협정 원산지인증수출자 운영에 관한 고시별표 1 참고

 

접수일자*

인증종류

~ 22.1.28

일반인증, 간이인증**

22.2.03 ~

일반인증

접수일자 및 인증종류

* 22.01.31~22.02.02은 설 연휴기간으로 접수기간에 포함하지 않음

** 중국·아세안·베트남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가 RCEP 인증 추가 신청 시 RCEP 인증 심사 간소화 품목(붙임 3) 에 대하여 간이한 절차 적용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