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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n 12, 2022 NEWSLETTER 6142022년 적용 화물자동차 안전운임 고시 일부개정 국토교통부에서는 화물차의 낮은 운임으로 과로·과적·과속 운행이 고착되어 온 화물 운송 종사자들의 근로 여 건을 개선하고자 화물 차주 및 운수 사업자가 지급받는 최소한의 운임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으로 고시하 고 있습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법률 제18568호, 2021. 12. 7 공포) 제5조의2, 제5조의4에 따라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위원회에서 2022년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을 수정 의결하여 관련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l. 개요 ㅇ 화물차 안전운임제는 제도 도입 당시 시장 혼란에 대한 우려가 있어 수출입 컨테이너‧시멘트 품목에 한하여 3년 일몰제(’20~’22년)로 시행하도록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 개정되어 ’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ll. 주요 내용 1. 개정 이유 ㅇ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법률 제18568호, 2021. 12. 7 공포) 제5조의2, 제5조의4에 따라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위원회에서 2022년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을 수정 의결하였으므로 이를 공표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ㅇ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특수자동차로 운송되는 수출입 컨테이너 품목 안전운임(왕복) 운임표 수정(제1호) ㅇ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특수자동차로 운송되는 수출입 컨테이너 품목 안전운임(편도) 운임표 수정(제2호) ㅇ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특수자동차로 운송되는 시멘트 품목 안전운임(왕복) 운임표 수정(제4호) ㅇ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특수자동차로 운송되는 수출입 컨테이너 품목 안전운임 부대조항 수정(별표1) ㅇ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특수자동차로 운송되는 시멘트 품목 안전운임 부대조항 수정(별표2) ㅇ 부산신항 광양항과 배후단지 간 컨테이너 안전운임, 제주 지역 시멘트 안전운임 운임표 수정(별표3) ㅇ 2022년 적용 화물자동차 안전운임 고시 적용기간을 고시의 발령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시행일과 유효기간 변경(부칙) 3. 관계 법령 ㅇ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의2부터 제5조의8 4. 기타 ㅇ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책자료→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고 lll. 의견제출 1. 제출기한 ㅇ 2022년 1월 16일 까지 2. 제출방법 ㅇ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사유) -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그 기관, 단체명과 부서명, 직급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정부세종청사 6동) 630호 국토교통부 물류산업과 ㅇ 전화번호: 044-201-4018, 4019, 4020 ㅇ 팩스 : 044-201-56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