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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n 12, 2022

NEWSLETTER 614

2022년 적용 화물자동차 안전운임 고시 일부개정

국토교통부에서는 화물차의 낮은 운임으로 과로·과적·과속 운행이 고착되어 온 화물 운송 종사자들의 근로 여

건을 개선하고자 화물 차주 및 운수 사업자가 지급받는 최소한의 운임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으로 고시하

고 있습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법률 제18568, 2021. 12. 7 공포) 5조의2, 5조의4에 따라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위원회에서 2022년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을 수정 의결하여 관련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l. 개요

 

화물차 안전운임제는 제도 도입 당시 시장 혼란에 대한 우려가 있어 수출입 컨테이너시멘트 품목에 한하여 3년 일몰제(’20~’22)로 시행하도록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 개정되어 ’201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구 분

내 용

운임 종류

-안전운송운임: 화주(수출입기업제조업체 등)가 운수사업자(물류기업) 또는 화물차주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안전운임

-안전위탁운임: 운수사업자가 화물차주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안전운임

도입 품목

자동차관리법3조에 따른 특수자동차로 운송되는 수출입 컨테이너, 시멘트

시행 기간

’20.1.1.’22.12.31.(3년간)

위반 시 처분

안전운임보다 낮은 운임 지급 시 과태료 500만원

  

 

ll. 주요 내용

 

1. 개정 이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법률 제18568, 2021. 12. 7 공포) 5조의2, 5조의4에 따라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위원회에서 2022년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을 수정 의결하였으므로 이를 공표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특수자동차로 운송되는 수출입 컨테이너 품목 안전운임(왕복) 운임표 수정(1)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특수자동차로 운송되는 수출입 컨테이너 품목 안전운임(편도) 운임표 수정(2)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특수자동차로 운송되는 시멘트 품목 안전운임(왕복) 운임표 수정(4)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특수자동차로 운송되는 수출입 컨테이너 품목 안전운임 부대조항 수정(별표1)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특수자동차로 운송되는 시멘트 품목 안전운임 부대조항 수정(별표2)

부산신항 광양항과 배후단지 간 컨테이너 안전운임, 제주 지역 시멘트 안전운임 운임표 수정(별표3)

2022년 적용 화물자동차 안전운임 고시 적용기간을 고시의 발령일부터 20221231일까지로 시행일과 유효기간 변경(부칙)

 

3. 관계 법령

ㅇ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5조의2부터 제5조의8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 입법행정예고를 참고

 

 

lll. 의견제출

 

1. 제출기한

2022116일 까지

 

2. 제출방법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사유)

-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그 기관, 단체명과 부서명, 직급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제출의견 보내실 곳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11(정부세종청사 6) 630호 국토교통부 물류산업과

전화번호: 044-201-4018, 4019, 4020

팩스 : 044-201-5601